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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Ⅰ(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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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사업주의 사업에 대한 일괄적용 등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가입자인 사업주가 운영하는 각각의 사업이 ① 사업주가 동일하고, ② 각각의 사업이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③ 건설업자,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행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 그 사업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봅니다.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해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봅니다.
동일 사업주의 사업에 대한 일괄적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당연 일괄적용 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함)의 당연가입자인 사업주가 운영하는 각각의 사업이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할 때 그 사업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봅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규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
1. 사업주가 동일인일 것
2. 각각의 사업은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일 것
3.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대분류에 따른 건설업에 해당할 것
당연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처음 행하는 사업의 시작일부터 14일 이내에,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이 사업의 폐지·종료 등으로 일괄적용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일괄적용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당연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그 각각의 사업(위에 따라 처음 행하는 사업의 시작일부터 14일 이내에 신고된 사업은 제외함)의 개시일로부터 각각 14일 이내에 일괄적용 사업개시신고서에 도급계약서 사본(건설공사 사업개시신고의 경우에만 해당함) 또는 벌목작업 허가서 사본(벌목작업 개시신고의 경우만 해당함)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본문, 규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전단 및 별지 제10호서식).
임의로 일괄적용 적용되는 경우
위의 당연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이 아닌 사업 중 사업주가 동일인인 사업(산재보험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종류가 같은 경우만 해당함)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받으려면 사업주가 일괄적용 승인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전단, 규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 규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지 제6호서식).
근로복지공단의 일괄적용 승인을 받은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이 일괄적용관계 승인신청서를 접수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일괄적용을 받습니다(규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전단).
※ 사업주가 일괄적용 승인신청을 한 경우에는 일괄적용관계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해지되지 않는 한 그 사업주는 그 보험연도 이후의 보험연도에도 계속하여 그 사업 전부에 대하여 일괄적용을 받습니다(규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후단).
근로복지공단의 일괄적용 승인을 받아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주가 그 일괄적용관계를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 개시 7일 전까지 일괄적용 해지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규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전단, 규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 규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별지 제7호서식).
※ 이 경우 일괄적용관계의 해지는 다음 보험연도의 보험관계부터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규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후단).
일괄적용 승인 의제 등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위 3.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대분류에 따른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일괄적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며, 사업주가 그 일괄적용관계를 해지려는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 개시 7일 전까지 일괄적용 해지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및 규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
도급에서의 사업주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원칙적으로 원수급인
예외적으로 하수급인
다만, 하수급인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주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봅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 규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제6조제1항).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
하수급인이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주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원수급인은 하수급인과 보험료 납부의 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전자문서로 된 계약서를 포함함)을 체결하고 하도급공사의 착공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수급인 사업주 보험가입 승인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3항, 규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별지 제8호서식).
도급계약서 사본
보험료 납부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서(전자문서로 된 계약서를 포함) 사본
근로복지공단이 하수급인사업주승인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하수급인 사업주 보험가입 승인(불승인)통지서로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각각 통지해야 합니다(규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2항 및 별지 제9호서식).
외국의 사업주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경우의 사업주
건설업이 국내에 영업소를 두지 않는 외국의 사업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최초 하수급인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봅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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