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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사기를 당해서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문의 및 신고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제 딸아이가 우연히 알게된 남자와 잠시 사귄적이 있습니다. 몇번에 걸쳐서 만났는데 어느날 그 사람이 급히 돈이 필요하다면서 000만원만 빌려주면 곧 갚아준다기에 빌려줬는데 그 후로는 돈이 없다면서 차일 피일 미루면서 시간만 끌고 있으며 지금은 휴대폰도 받지 않고 연락두절입니다.만날 당시에 재력이 있음을 과시해 그말을 믿고 조금씩 모아 둔 돈을 빌려줬다고 합니다.지금생각해 보니 그 남성은 전문적으로 사기를 치는 파렴치 한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요즘은 제가 직접 그에게 전화를 걸어 갚으라고 했더니 부모인 나한테까지 욕설을 하면서 법대로 하라고 큰소리를 칩니다.빌려준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지와 돈를 못받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파렴치범을 어떻게 처벌해주도록 요구하면 좋은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잠시 사귄 남자에게 돈을 빌려 주었는데 그가 차일피일 시간만 끌면서 변제치 않고 있어 재산상 손실을 입게 될 처지가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귀하의 민원내용만으로는 재력을 과시하면서 따님을 속이고 차용한 돈을 변제치 않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만 확인되고 있어, 사기죄 등 형사적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차용당시 재산상태,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 구체적 기망행위에 대해 정확히 확인이 되지 않아 바로 수사에 착수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번거로우시더라도 민원내용에 대해 명확히 하고자 하시면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구체적 위법사항 및 그 증거 또는 피해자, 피해사례 등이 정확히 특정된 고소장 또는 고발장을 작성하여 접수하시면 수사에 착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소장(고발장)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연락처 등을 아시는 대로 기재하시면 되고 고소내용에 그 경위를 자세하게 기재하신 후 이를 입증할 자료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고소,고발,범죄수사,수사행정,주요사례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광주광역시지방경찰청 광주서부경찰서 수사과 (☏ 02-3150-2368)
    • 사례1) 제가 알고 있는 동창 000에게 사업에 돈 좀 필요하다고 해서 차용증을 받고 000만원을 빌려 주었습니다.주소 충청남도 000 입니다. 한달이다가도 연락도 안되고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신청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해야할지 받을순 있는지 방안 좀 부탁합니다.사례2) 빌려준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 게임을 통해 알게된 사람이 있습니다. 00에서 한번 만났고 형,동생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날 갑자기 며칠만 돈을 빌려쓰자면서 연락이 왔고 며칠뒤에 이자까지 주면서 돌려 받았습니다. 며칠뒤에 다시 급하게 돈을 빌려쓰자고 하면서 연락이 왔고 빌려주고 난 뒤로 연락이 되지 않고있습니다. 그 시기에 아는 형도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연락이 안된다고합니다. 고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사업에 필요하다고 하여 돈을 빌려 줬는데 연락도 되지 않고 있다면 수사기관에 사기죄로 진정 또는 고소를 할 수가 있으며,

       

      금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는 보통 재판보다 신속하고 간편하며 경제적으로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소액심판제도가 있으므로 관할지방법원에 신청하시면 피해변제를 받을 수가 있으며 소액심판을 신청하는 서류는 법원 종합민원실 또는 민사과에 방문 하시면 신청서류가 비치되어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소장 또는 진정서를 제출하려면 피진정인 주거지 관할하는 경찰서 또는 귀하의 주소지를 관할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시어 고소장 또는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수사를 하여 혐의 유무를 판단 할 수가 있으며 진정서나 고소장을 작성 하는 방법은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시면 담당 경찰관이 친절하고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경찰관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인천남동경찰서 수사과 (☏ 02-3150-2124)
    • 친구와 해수욕장에 가서 놀던 중에 저의 친구가 저를 놀라게 할 생각으로 뒤에서 밀어뜨리는 바람에 저의 휴대폰이 물 속에 빠져 수리비가 0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 경우 친구에 대한 형사처벌 및 휴대폰 수리비 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폭행죄와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의로 타인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고 고의로 타인의 재물 등을 손괴 또는 은익, 기타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행위는 폭행죄와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형법 제260조, 제366조)

       

      다만, 친구를 장난삼아 뒤에서 밀었다가 위와 같은 결과가 발생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어 폭행죄나 재물손괴죄로 처벌하기에는 다소 곤란합니다.

       

      그러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민법 제750조) 핸드폰 수리비는 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 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 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고소,고발,범죄수사,수사행정,주요사례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인천부평경찰서 청문감사관 (☏ 032-363-1324)
    • 안녕하십니까? 지인에게 돈을 빌려 주고 약속된 날짜에 돌려 받지 못하여 경찰서에 고소 진행 중 수사관으로부터 법원에 소액 심판청구 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우선 빌려준 돈을 돌려 받지 못하여 상심하신 민원인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간 채권채무 관계 해결을 위해 형사고소가 최선의 방법은 아닙니다.

      개인간 갈등은 민사제도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민원인께서 문의하신 소액사건 심판제도 절차를 안내  드리겠습니다.

       

       소액심판제도란?
       소송물 가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령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에 대하여 일반 민사사건 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에 따라 심판 처리하는 제도 입니다.

      소액심판의 대상

       소송물가액(소가)이 2,000만 원까지의 금전 기타 대체물, 유가증권.

      (예, 소가 2,000만 원까지의 대여금, 물품대금, 노임, 수표금, 약속어음 등)

      단, 체불임금인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진정하면 노동사무소에서 사실관계와 체불임금을 확정하여 지급지시를 함(임금체불주가 지급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노동관계법위반으로 고소, 고발 가능)

       소제기 방법

       가. 서면제소 : 본인 또는 대리인 작성의 소장 제출(용지: 법원에서 무료 배부)

       나. 구술제소 : 법원 구술제소창구에서 법원직원에게 구술제소

       다. 임의출석제소 : 당사자 쌍방이 법원에 소장 임의제출

       소송비용

       가. 인지세 : 민사소송인지법 소정의 인지 ⇒ 1,000만원 미만 : 소가ⅹ50÷10,000

                         ⇒ 1,000 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 소가×(45÷10,000)+5,000

                        (인지세 예 : 대여금 1,000만원 ⇒ 50,000원 / 대여금 2,000만 원 ⇒ 95,000원)

      나. 송달료 : 당사자 2인인 경우 72,480원(12회) / 3인 이상인 경우 1인당 36,240원추가

       준비서류    증거서류 등(신분증, 차용증, 각서, 수표, 약속어음 등의 원본 등)

      소송절차의 특례

       가. 소송대리인 :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없이 소송대리 가능(위임장, 가족관계증   명서 등 첨부)

       나. 변론기일 지정 : 소장접수와 동시에 최초 변론기일 지정함.(인장지참)

       다. 변론 : 가급적 1회 변론으로 결심, 모든 주장과 그에 대한 증거제출 요망

       라. 조정회부 : 필요에 따라 조정에 회부할 수 있음.

       마. 가급적 결심후 즉석에서 선고, 이유 생략함.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행정심판제도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부산해운대경찰서 청문감사관 (☏ 051-665-0324)
    • 종업원에게 선불금을 떼인 것은 민사소송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고소가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 안녕하세요. 제기하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주가 선불금을 건네주고 종업원이 약속을 어기고 일을 하러 오지 않았을 때에는 고소가 가능합니다.

       

      **에 일을 하러 가겠다고 일면식이 없는 사람이 약속을 하였고, 그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처음부터 업주를

      기망할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되며,

      업주는 종업원의 말을 믿고 선불금을 건네주는 일정한 처분행위를 한 것이며,

      종업원은 선불금을 건네 받으면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였기에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 해당이 됩니다.

       

      업주는 종업원과 계약을 할 때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여 증빙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게 좋고,

      불가피하게 선불금을 지불하여야 한다면 현금이 아니라 계좌이체의 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다만 종업원의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일을 하러 오지 못하였거나, 전화연락이 두절되었다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 할 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으며,

       

      업주의 입장에서는 가능한 선불금 거래를 하지 마시고 먼저 형사고소를 하기전에 민사소송으로 소액심판 청구소송을 구하는 것이 우선으로 보입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고소,고발,범죄수사,수사행정,주요사례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경상남도지방경찰청 창녕경찰서 청문감사관 (☏ 055-532-7444)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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