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나홀로 민사소송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소송대리인 선임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는 있으나,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보전처분이란 소송의 확정 또는 집행 전까지 법원이 명하는 잠정적인 처분으로, 가압류, 가처분이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시 주의사항

변호사 선임 시 주의사항

 

 (질문) 남편이 출근 도중 갑작스럽게 사망했습니다. 그간 업무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업무상 잦은 술접대로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변호사 선임 시 다음의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1. 변호사 검색

 

 각 지역의 지방변호사회 사이트에서 변호사를 검색해 볼 수 있고, 서울지방변호사회 사이트에서는 변호사의 전문분야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각 지역의 지방변호사회 사이트 주소는 <여기>를 클릭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맡기려는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찾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전문분야로 등록한 변호사를 찾으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2. 변호사 상담

 

먼저 사건의뢰에 앞서 법률사무소에 찾아가 사건에 대해 진지한 상담을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건브로커에 현혹되지 맙시다.

 

 

 ※ 이런 사람을 주의하세요. 브로커일 가능성이 큽니다.

 

 1) 송사에 휘말렸을 때 잘 아는 변호사가 있는데 소송을 맡겼다 하면 승소하니 아무 걱정하지 말라며 착수금조로 선금을 요구해 오는 사람

 2) 교통사고로 병원에 누워 있는 가족을 돌보고 있을 때 거액의 보상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명함을 내밀며 접근해 오는 사람

 3) 잘못을 저지른 가족을 면회한 후 경찰서 민원인 대기실에서 한숨만 내쉬고 있을 때 고위층을 통해 당장 빼주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사람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과만 상담을 하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변호사에게 고객이 안고 있는 문제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변호사와 함께 진지한 대화의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3. 계약서 작성

 

 사건을 변호사에게 의뢰하기로 결정하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고액의 사건을 의뢰하고도 계약서라는 것이있는지조차 몰라 뒤늦게 부당함을 호소하면서 난감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계약서 작성 후 반드시 계약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4. 증빙서류 준비

 

 변호사가 사건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사건과 관련된 증빙서류나 문서 등을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등기부등본 등 재발급이 가능한 공문서는 원본으로 제시하되 차용증서나 어음 등 추가로 발급받을 수 없는 서류는 반드시 복사본을 제출하고 원본은 의뢰인이 분실하지 않도록 잘 보관해야 합니다.

 

 

 5. 소송진행의 참여

 

 소송의 진행을 변호사에게만 맡기지 말고 소장이나 답변서 등을 제출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진행상황을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변호사가 소송 전략을 잘못 진행하고 있으면 바로잡을 수 있도록 늘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법률사무소에 종종 들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의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변호사가 소장이나 답변서, 준비서면 등을 작성할 때 자칫 간과하고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만 알고 있는 중요한 사안, 혹은 사실과 달라 불리해질 수 있는 부분, 반드시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는 내용 등에 대해서는 의견을 개진해야 합니다. 또한 재판기일 하루 전에는 반드시 찾아가 재판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자료와 증거자료는 의뢰인이 가장 잘 알고 있으므로 변호사의 질의에 수시로 응해주어야 합니다.

 

※ 점검사항

 

 

 1) 변호사에게 모든 사실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리고 소송수행 과정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 제공해야 합니다.

 

 

 2) 도움이 될 만한 의견이나 희망은 변호사에게 정확히 전해야 합니다.

 

 

 3) 중대한 사안이 발생했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경우에는 변호사와 함께 상황을 적극적으로 분석한 후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4) 변호사가 재판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재판기일 외에는 의뢰인도 법정에 출석해 소송 도중 변호사가 의뢰인과 상담을 해야 할 경우 즉시 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6. 영수증 발급요청

 

 민사소송은 소송을 수행하는데 여러 가지 비용이 듭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의뢰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므로 법률사무소에서는 당연히 의뢰인에게 요구합니다. 의뢰인은 이런 비용을 지불한 후 반드시 영수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금전과 관련된 문제일수록 분명하고 철저하게 처리해야 서로에게 불필요한 잡음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서울지방변호사회( https://www.seoulbar.or.kr )-변호사안내-사건의뢰>

소송대리인 선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원칙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87조).
예외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15조제1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단서)
1. 수표금·약속어음금 청구사건
2. 은행·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신용협동조합·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새마을금고·상호저축은행·종합금융회사·시설대여회사·보험회사·신탁회사·증권회사·신용카드회사·할부금융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원고인 대여금·구상금·보증금 청구사건
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철도차량의 운행 및 근로자의 업무상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과 이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사건
4.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위의 사건 외의 사건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민사소송규칙」 제15조제1항제2호)
1. 소송목적의 값이 소송 제기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변론의 병합 포함) 당시 1억원을 넘는 소송사건
2. 위의 1. 의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다만, 가압류·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은 제외)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15조제2항).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으로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소송대리 허가를 한 후 사건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허가를 취소하고 당사자 본인에게 통지를 해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15조제4항 및 제1항제2호).
1. 소송목적의 값이 소송 제기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변론의 병합 포함) 당시 1억원을 초과한 소송사건
2. 위의 1. 의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다만, 가압류·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은 제외)
3. 재산권에 관한 소(訴)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것과 비(非)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4항)
※ 다만, 위의 1. 과 2.의 경우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은 제외됩니다(「민사소송규칙」 제15조제4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