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나홀로 민사소송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1. 우체국에서 보낼 내용증명서를 작성 할때 꼭 수기로 작성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2. 내용증명서 와 봉투에 작성된 발신인 주소가 달라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3. 내용증명 발송시에 각대봉투를 사용해서 보내야 하는지 일반봉투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 먼저, 내용증명서비스는 개인 상호간에 있어서 채권채무 이행 등 권리의무의 득실변경에 관하여 발송되는 우편물로 문서내용을 후일의 증거로 남길 필요가 있을 경우와 채무의 이행 등을 최고하기 위하여 주로 이행되는 서비스입니다.

       

      관련하여, 내용증명 발송 시 내용문에 특별한 서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용문을 수기로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내용문 상단 혹은 하단에 발송인 및 수취인의 주소와 성명을 반드시 기재해 주셔야
      하며, 동 내용이 봉투에 기재한 내용과 일치해야만 접수 가능하오니 이용 시 참고 바랍니다.

       

      아울러, 내용증명 발송 시 우편봉투는 일반봉투, 서류봉투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우정사업본부
      • 정부기관 : 미래창조과학부
      • 담당부서 :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 우편고객만족센터(인터넷우체국) (☏ 1588-1300)
    • 돈을 빌려준 사람을 형사 고소했다가 돈을 나눠서 갚기로 해 합의서를 받고 경찰서에서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합의하면서 추후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그러나 합의 후에도 돈을 한 푼도 갚지 않아 돈을 빌려준 사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려 합니다. 가능한지요?알려주세요...
    • 안녕하십니까 ? 

      고소취하시, 상호 합의를 하여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기로 하신것은 합의계약에 명시된 의무를 채무자가 성실히 이행하였을 것을 조건으로 하므로

      현재 비록 합의서에 민, 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할 지라도 합의계약의 불이행을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경찰관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경기도지방경찰청 하남경찰서 (☏ 031-790-0324)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