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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제기의 가능 여부 판단 및 증거자료의 준비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①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쟁송일 것, ② 사법심사의 대상일 것, ③ 부제소(不提訴) 합의가 없을 것, ④ 다른 구제절차가 없을 것, ⑤ 중복소송의 금지, ⑥ 재소(再訴)금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해 원고와 피고가 주장하는 사실이 진실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므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이 가능한 사건인지에 대한 판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쟁송일 것
민사소송은 청구취지가 특정되어야 하고,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쟁송이어야 합니다(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36967 판결).
예를 들어 단순히 종중의 대동보나 세보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이나 삭제를 구하는 청구와 같이 구체적인 권리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쟁송이 아닐 경우에는 소송이 성립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다48418 판결).
사법심사의 대상일 것
법원에서 심사할 수 없는 종교 교리의 해석문제나 통치행위 같은 부분은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의 내부 문제로 인해 발생한 목사, 장로의 자격에 관한 시비는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와 무관하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닙니다(대법원 2007. 6. 29. 자 2007마224 결정).
부제소(不提訴) 합의가 없을 것
부제소 합의(소송제기를 금지하는 합의)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됩니다(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63988 판결).
합의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권리 범위 내의 것일 것
그 합의 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일 것
예를 들어, 퇴직을 전제로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 등을 수령하면서 향후 퇴직 또는 퇴직금과 관해 회사에 어떠한 소송청구나 이의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는 것은 부제소 합의가 허용되는 경우입니다(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다36762 판결).
다른 구제절차가 없을 것
소송이 아닌 더 간편한 절차를 이용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면 소송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라 신체감정을 받으면서 지출한 검사비용은 소송비용으로 소송비용확정 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8577 판결).
중복소송의 금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해 당사자는 다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9조).
예를 들어, 재판부에 대한 불만으로 또는 더 나은 결과를 위해 다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못합니다.
재소(再訴)금지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송을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송을 제기하지 못합니다(「민사소송법」 제267조제2항).
재소금지원칙은 ① 소송물, ② 권리보호의 이익이 동일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5341 판결).
예를 들어 A(토지 소유주)가 B(무단 점유자)에게 소유권 침해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합의가 이루어져 취하한 후 토지를 C에게 매각했으나 여전히 B가 무단 점유를 하고 있어 C가 다시 B를 상대로 소송제기를 한 것은 별개의 권리보호 이익이 있어 재소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1. 7. 14. 선고 81다64 판결).
증거자료의 준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증거의 개념
법원은 법률의 적용에 앞서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을 조사하고 그 사실의 진위를 판단해야 하는데, 이 사실의 진위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증거라 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증거의 확보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해 원고와 피고가 주장하는 사실이 진실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므로(「민사소송법」 제202조),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증거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증인 : 법원 또는 법관에게 자기가 과거에 실험(견문)한 사실을 진술하는 제3자[「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및 「민사소송법」 제303조]
감정 : 법관의 지식·경험을 보충하기 위해 학식·경험있는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함을 목적으로 하는 증거조사[「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및 「민사소송법」 제334조]
서증 : 서면에 기재된 내용이 증거로 되는 것[「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및 「민사소송법」 제343조]
검증 : 법관이 다툼있는 사실의 판단 기초로 하기 위해 그 사실에 관계되는 물체를 자기의 감각으로 스스로 실험하는 증거조사[「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및 「민사소송법」 제366조제1항]
당사자신문 : 당사자 본인이나 그를 대신해 소송을 수행하는 법정대리인을 증거방법의 하나로 하여 그가 경험한 사실에 대해 신문하는 증거조사[「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및 「민사소송법」 제367조]
도면·사진·녹음테이프·비디오테이프·컴퓨터용 자기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해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증거(「민사소송법」 제374조)
증거화 하기
내용증명 보내기
"내용증명"이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를 말합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가목).
내용증명제도는 기재된 내용의 진실을 추정해주지는 않지만 내용의 발송사실, 발송일자 및 전달사실까지 증명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의 해지를 통보했다거나 변제의 독촉을 했다거나 하는 등의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됩니다.
※ 내용증명의 작성 및 절차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 금전거래 』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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