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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 및 신청인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등기"란 매매예약으로 인한 가등기를 한 경우 매매예약이 해제, 취소되거나 착오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그 가등기를 말소하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등기의 개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등기의 개념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등기"란 매매예약으로 인한 가등기를 한 경우 매매예약이 해제, 취소되거나 착오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그 가등기를 말소하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대법원인터넷등기소, 자료센터-등기신청양식-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신청).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등기의 원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는 다음과 같은 원인이 발생하면 말소등기를 해야 합니다.
혼동(「민법」 제191조제1항)
당사자 간의 합의해제(「민법」 제543조)
당사자 간의 약정소멸사유 발생(「부동산등기법」 제54조)
선순위의 담보권이나 가압류가 있는 상태에서 경매 등으로 목적부동산이 매각된 경우(대법원 2003. 10. 6. 선고, 2003마1438 판결)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등기의 신청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등기 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기의무자: 가등기권자
등기권리자: 가등기의무자, 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
등기신청방법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1호 본문)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 포함)나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 포함)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해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제24조제1항제1호 단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으로 한정)[「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2호]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등기의 신청 가능 여부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등기의 신청 가능 여부

 

Q 1)  3년 전 제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등기권자가 잔금도 치르지 않고 행방불명이 되어 말소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1)  가등기권리자가 행방불명이 된 경우, 현 소유자가 가등기를 말소하기 위해서는 가등기권리자를 상대로 가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아 말소등기를 신청하거나 「부동산등기법」 제167조제1항 규정에 의한 공시최고신청을 해서 제권판결을 받아 말소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1996. 8. 19. 제정, 「등기선례」 5-584>

 

Q 2)  저는 토지에 가등기를 설정했었는데 본등기를 하지 않고 소유권 이전등기로 소유권을 넘겨받았습니다. 이 토지를 매각하려는데 가등기 말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약 말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2)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를 하지 않고 별도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했을 경우 가등기는 이미 혼동으로 인해 소멸되었으므로 가등기권자의 소유명의로 있을 동안 가등기권자 단독으로 혼동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 말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등기를 말소하지 않은 채 다시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후에는 가등기권자의 승낙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해 제3자가 말소신청을 해야 합니다.

 

<1997. 2. 17. 제정, 「등기선례」 5-586>

 

Q 3)  매매예약을 체결하고토지에 가등기를 설정해 놓았는데 등기부 등본을 보니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가등기가 되어 있는데도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소유권 전체에 가등기를 해 놓았는데 일부만 본등기를 하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A 3)  가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도 가등기의무자는 소유권을 양도하거나 저당권 등 제한물권을 설정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있고, 또 그와 같은 처분행위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가등기권리자가 소유권 전체에 가등기를 한 후 일부 지분(4/10)에 대해 본등기를 한 경우 나머지 일부 지분(6/10)에 대해서는 가등기 말소를 해야 하고, 가등기 말소는 가등기권리자와 가등기의무자 공동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2002. 9. 26. 제정, 「등기선례」 7-376>

 

Q 4)  저도 모르는 사이 제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된 것을 알고 말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행히 화해권고를 통해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화해조서에 기해 가등기도 말소할 수 있나요?

 

A 4)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화해조서에 의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의해 가등기까지 말소할 수는 없습니다.

 

<1996. 8. 19. 제정, 「등기선례」 5-585>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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