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부동산등기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개념 및 신청인
전세권 설정등기는 전세권자가 등기권리자이고, 전세권 설정자가 등기의무자입니다.
전세권 설정등기의 개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전세권 설정등기의 개념
"전세권 설정등기"란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대법원인터넷등기소, 자료센터-등기신청양식-전세권설정등기신청).
전세권 설정등기의 신청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전세권 설정등기 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기의무자: 전세권 설정자(소유자)
등기권리자: 전세권자
등기신청방법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1호 본문)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 포함)나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 포함)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해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제24조제1항제1호 단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으로 한정)[「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2호]
전세권 설정등기의 신청 가능 여부

전세권 설정등기의 신청 가능 여부

 

Q 1)  대지와 건물에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건물 일부분에 전세권 설정등기가 이미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건물의 나머지 부분과 대지 전부에 전세권 설정등기가 가능한가요?

 

A 1)  대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므로 건물 전부에 대한 전세권 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대지에 대해 별도의 전세권 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또한 이미 건물의 일부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위 건물부분과 중복되지 않는 다른 건물부분과 대지 전부에 전세권 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00. 10. 4. 제정, 「등기선례」 6-318>

 

Q 2)  건물에 전세권 설정등기를 한 후 대지에도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려는데 가능한가요?

 

A 2)  건물의 일부에 전세권 설정등기가 경료된 후, 그 건물의 대지를 추가해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 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00. 2. 16. 제정, 「등기선례」 6-316>

 

Q 3)  건물에 전세권 설정등기를 했는데 주인이 그 대지에 다른 전세권을 설정한다고 합니다. 대지에 다른 전세권이 설정되면 저와 마찰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대지에 다른 전세권을 설정하는 일이 가능한가요?

 

A 3)  대지와 건물이 같은 소유자의 것인데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 건물에 대한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그 건물을 용도에 쫓아 사용·수익하려면 대지를 비롯해 필요한 범위에서 부근의 토지도 사용해야 할 것이므로, 건물전세권 설정자가 대지 소유자인 경우에는 건물 전세권자의 건물 용도에 따른 사용·수익을 방해하는 대지 등에 대한 다른 전세권을 설정하지 못합니다.

 

<1999. 1. 16. 제정, 「등기선례」 199901-10>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