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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 및 신청인
근저당권 말소등기는 근저당권등기가 등기 전부터 또는 그 후에 어떠한 사유로 실체관계와 들어맞지 않게 된 경우 그 등기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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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등기의 개념
"근저당권 말소등기"란 근저당권등기가 등기 전부터 또는 그 후에 어떠한 사유로 실체관계와 들어맞지 않게 된 경우 그 등기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등기용어해설, 대법원인터넷등기소).
근저당권 말소등기의 원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근저당권은 다음의 원인 등으로 소멸하고, 근저당권이 소멸하면 말소등기를 합니다.
채무변제로 인한 계약의 해지(「민법」 제364조)
근저당권 목적인 지상권, 전세권의 소멸(「민법」 제288조)
경매 등으로 목적부동산이 매각된 경우(「민사집행법」 제91조제2항)
혼동(「민법」 제191조제1항)
당사자 간의 합의해지(「민법」 제543조)
당사자 간의 약정소멸사유 발생(「부동산등기법」 제54조)
동일채권을 담보하는 공동저당권의 목적인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포기할 경우(등기 신청안내, 대법원인터넷등기소)
근저당권 말소등기의 신청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근저당권 말소등기 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기의무자: 근저당권자
등기권리자: 근저당권 설정자(소유권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등기신청방법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1호 본문)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 포함)나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 포함)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해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제24조제1항제1호 단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으로 한정)[「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2호]
근저당권 말소등기의 신청 가능 여부

근저당권 말소등기의 신청 가능 여부

 

Q 1)  A에게 돈을 빌리며 아파트에 근저당권 설정을 했습니다. 이후 돈을 모두 변제해 계약이 해지되어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등기권리자인 저 혼자 접수를 해도 되나요?

 

A 1)  근저당권 말소등기 신청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근저당권자)가 공동으로 등기소에 출석해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서를 작성하고, 일정한 구비서류를 첨부해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청하게 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그 대리인은 반드시 법무사나 변호사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등기 신청에 관한 권한을 위임해 신청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등기소에서는 등기 신청의 접수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으나, 등기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비서류만 가지고 와서 구두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 신청서의 제출을 권유할 수 있고, 등기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또는 대리인)이 직접 출석해서 신청하도록 권유할 수 있습니다.

 

<1993. 9. 8. 제정, 「등기선례」 4-489>

 

Q 2)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하려고 했더니 등기부 등본과 근저당권자의 주소가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변경등기 없이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해도 되나요?

 

A 2)  근저당권 등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그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변경 또는 경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신청서에 그 변경 또는 경정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함으로써 등기명의인의 표시 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말소등기와 근저당권자 표시변경등기 요부」(대법원등기예규 제451호, 1982. 6. 2. 제정)>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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