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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작성
근저당권 변경등기는 계약인수에 의한 근저당권 변경등기 신청(채무자 변경), 변경계약에 의한 근저당권 변경등기 신청(채권최고액의 변경), 확정채무의 면책(중첩)적 인수에 의한 근저당권 변경등기 신청(채권의 확정 후 채무자변경 또는 채무자 추가) 3종류로 나뉩니다.
근저당권 변경등기 신청서 작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순서
신청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 수입증지, 위임장, 인감증명서, 근저당권변경계약서 등의 순으로 준비합니다.
신청서 양식
1) 계약인수에 의한 근저당권 변경등기 신청서 양식은 <여기>,
2) 계약인수에 의한 근저당권 변경등기 신청서(구분건물) 양식은 <여기>,
3) 변경계약에 의한 근저당권 변경등기 신청서 양식은 <여기>,
4) 변경계약에 의한 근저당권 변경등기 신청서(구분건물) 양식은 <여기>,
5) 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에 의한 근저당권 변경등기 신청서 양식은 <여기>,
6) 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에 의한 근저당권 변경등기 신청서(구분건물) 양식은 <여기>
를 클릭하세요.
근저당권 변경등기 신청서 작성 예시
아래의 신청서 작성 예시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의 등기신청양식 작성방법을 참조하여 작성되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고, 정확한 작성 방법은 관할 등기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저당권변경등기신청서양식
<신청서 작성 시 참조 자료: 등기사항증명서 예시>
신청서 작성 시 참조 자료: 등기사항증명서 예시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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