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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채권최고액 10,000,000,000원, 근저당권자 A, B, C, D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필한 후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A의 지분을 E, F에게 이전하고, 다시 E의 지분을 G, H, I에게 이전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
    • 1.안녕하십니까! 먼저 국토해양부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피담보채권 확정전에 근저당 지분 이전시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에 대하여 아래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주택법 시행령」제95조제1항 별표12 부표 제19호 다목에 의거 저당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금액”의 10/1,000을 매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근저당권자가 다수인 경우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근저당권자 각각의 설정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바, 귀하가 질의하신 경우와 같이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근저당권을 이전(일부지분 이전 포함) 하는 경우에는 채권최고액 전액을 기준으로 하여 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답변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주택기금과(박찬흥, 02-2110-8162)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콘텐츠 분류 : 주택
      • 정부기관 : 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 (☏ 02-2110-8162)
    • 신탁으로 인한 근저당권이전 등기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여부
    • 1. 안녕하십니까! 먼저 국토해양부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신탁으로 인한 근저당이전 등기시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을 아래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매입대상자와 매입기준은 「주택법 시행령」제95조제1항 별표12에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바, 그 중 부표 제19호 "다"목에 의해 “신탁으로 인한 저당권이전 등기시”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이 면제됩니다.


      2. 답변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주택기금과(02-2110-8162)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콘텐츠 분류 : 주택
      • 정부기관 : 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 (☏ 02-2110-8162)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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