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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을 할 수 있는 자
공탁의 주체 및 능력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탁행위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
자연인(사람)과 법인은 물론, 대표자나 관리인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나 재단도 공탁의 당사자 능력이 인정됩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이용안내-공탁개요-공탁행위능력).
※ 법령용어해설
"공탁의 당사자 능력"이란, 공탁절차에 있어서 공탁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 즉 공탁자와 피공탁자가 될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이용안내-공탁개요-공탁행위능력)
공탁행위를 할 수 있는 자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5조제1항 본문).
다만,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처분행위,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의 영업에 관한 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조제1항 단서, 제6조 제8조).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부모이고,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공동으로 동의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909조제2항 본문 참조).
Q. 미성년자도 공탁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법정대리인의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처분행위,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의 영업에 관한 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스스로 유효하게 할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공탁을 하려는 자가 미성년자이고 미성년자가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직접 공탁신청을 할 수는 없고,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거나 법정대리인이 해야 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이용안내-FAQ)
피한정후견인은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3조제1항).
따라서 가정법원이 공탁행위를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 정하지 않았다면 피한정후견인 단독으로 공탁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3조제1항 참조).
피성년후견인의 공탁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조제1항 참조).
다만,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에 공탁행위를 포함시킨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0조제2항 참조).
※ 법령용어해설
“피한정후견인”이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서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민법」 제12조 제9조제2항 참조).
“한정후견인”이란, 위 피한정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피성년후견인”이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서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민법」 제9조 참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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