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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및 인가신청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인가절차
사업시행계획인가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집니다(국토교통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질의회신사례집』, 2017.10, p.378).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기까지의 절차도
※ 공공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 제도
공공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의 경우 다음의 사항을 통합심의할 수 있으며, 이 과정을 거친 경우에는 각 사항에 대한 검토·심의·조사·협의·조정 또는 재정을 거친 것으로 봅니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의2제1항·제4항·제5항).

통합심의 대상

▪ 건축물의 건축 및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 경관 심의에 관한 사항

▪ 교육환경평가

▪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심의에 부치는 사항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제1항).

계획서 포함사항

▪ 토지이용계획(건축물배치계획을포함)

▪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

▪ 사업시행기간 동안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예방대책

▪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계획(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임대관리 위탁주택의 건설계획(필요한 경우로 한정)

▪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

▪ 재건축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

▪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정비구역부터 200미터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

▪ 정비사업비

▪ 그 밖에 사업시행을 위한 사항으로서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청 전 절차
사업시행자(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제외)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3항 본문).
지정개발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5항 본문).
동의서 작성방법 및 동의자수 산정방식에 관한 내용은 이 콘텐츠 <사업시행-조합에 의한 사업시행-토지등소유자의 동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사업시행자(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등인 경우는 제외)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등과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본문, 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제2항 및 별지 제8호서식).

구분

서류

사업시행

계획인가

▪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서

▪ 총회의결서 사본(다만,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및 토지등소유자의 명부를 첨부함)

▪ 사업시행계획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공공시행하는 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중지 또는

폐지인가

▪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변경·중지 또는 폐지의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때에는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하면 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단서).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내용은 이 콘텐츠 <사업시행-사업시행계획인가-사업시행계획의 인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가여부의 통보
시장·군수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업시행계획서의 제출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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