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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법상의 보호
목적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함)은 보증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好意)로 이루어지는 보증으로 인한 보증인의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고, 금전채무에 대한 합리적인 보증계약 관행을 확립함으로써 신용사회 정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조).
특별법상 보증인의 범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특별법상 보증인의 범위
특별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보증인은 「민법」 제429조제1항에 따른 보증채무(이하 '보증채무'라 함)를 부담하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자입니다(「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이하 '기업'이라 함)이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된 타인의 채무에 대해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기업의 대표자, 이사, 무한책임사원,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과점주주(寡占株主) 또는 기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기업의 채무에 대해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기업의 대표자, 이사, 무한책임사원,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과점주주 또는 기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기업과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거나 기업의 경영에 직접·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그 기업의 채무에 대해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채무자와 동업 관계에 있는 자가 동업과 관련한 동업자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업의 채무에 대해 그 기업의 채무를 인수한 다른 기업을 위해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기업 또는 개인의 신용을 보증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 또는 그 관리기관이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보증인의 보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증채무의 최고액의 특정
보증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증기간을 갱신할 때에는 보증채무의 최고액(最高額)을 서면으로 특정(特定)해야 합니다(「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4조 전단).
채권자의 통지의무 및 그 의무위반 시 보증인의 면책
채권자의 통지의무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원본, 이자, 그 밖의 채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는 경우 또는 주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5조제1항).
채권자로서 보증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은 주채무자가 원본, 이자, 그 밖의 채무를 1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증인에게 알려야 합니다(「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5조제2항).
채권자는 보증인의 청구가 있으면 주채무의 내용 및 그 이행 여부를 보증인에게 알려야 합니다(「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5조제3항).
채권자가 위에 따른 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한도에서 채무를 면합니다(「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5조제4항).
근보증 시 보증채무 최고액의 특정
"근보증"이란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특정한 계속적 거래계약이나 그 밖의 일정한 종류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채무 또는 특정한 원인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무에 대해 보증하는 것을 말합니다(「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제1항 전단).
근보증의 경우 그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근보증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보증기간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봅니다(「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제1항).
보증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계약체결 시의 보증기간을 그 기간으로 봅니다(「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제2항).
위와 같이 간주되는 보증기간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때에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고지해야 합니다(「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제3항).
보증계약 체결 후 채권자가 보증인의 승낙 없이 채무자에 대해 변제기를 연장하여 준 경우에는 채권자나 채무자는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 이 경우 보증인은 즉시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제4항).
금융기관의 보증계약 시 특칙
금융기관이 채권자로서 보증계약을 체결할 경우 또는 보증기간을 갱신할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대출정보, 채무보증정보, 연체정보, 대위변제(代位辨濟)정보, 대지급(代支給)정보 및 부도(不渡)정보 등 채무자의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제시하고 그 서면에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4호 및 제8조제1항).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제시할 때에는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8조제2항).
금융기관이 보증인에게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보증인은 금융기관에 대해 보증계약 체결 당시 채무자의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8조제3항).
금융기관이 위에 따라 채무관련 신용정보의 제시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보증인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증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융기관이 해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8조제4항).
특별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의 효과
특별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1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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