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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06-0069,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약관의 심사청구)
안건명   06-0069,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약관의 심사청구)
질의 사업자가 약관을 내용으로 하여 고객과 계약을 체결한 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가 문제되는 약관조항을 수정ㆍ삭제하여 수정된 약관조항에 따라 새로운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나 종전의 고객에 대하여는 계약의 내용을 수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종전의 약관조항이 같은 법 제19조에 의하여 같은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약관을 내용으로 하여 고객과 계약을 체결한 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가 문제되는 약관조항을 수정ㆍ삭제하여 수정된 약관조항에 따라 새로운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나 종전의 고객에 대하여는 계약의 내용을 수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종전의 약관조항은 같은 법 제19조에 의하여 같은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해석기관: 법제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해석기관
및 출처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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