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용도변경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계단과 출구
※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에 관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용도별 건축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용도변경을 할 때에 빈번하게 관련되는 계단과 출구에 관한 내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건축법」 및 관계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단의 설치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계단설치기준 준수대상 건축물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복도「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제49조제2항 본문 및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 대규모 창고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방화구획 등 화재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규제「건축법」 제49조제2항 단서).
직통계단의 설치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을 말함. 이하 같음)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함. 이하 같음)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1개소의 계단을 말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본문).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정신과의원(입원실이 있는 경우로 한정함),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함)·학원·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함), 의료시설(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은 제외함),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장애인 거주시설(규제「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중 일정한 시설을 말함)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공동주택(층당 4세대 이하인 것은 제외함)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위의 용도로 쓰지 않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지하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직통계단의 출입구는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어 설치하고, 각 직통계단 상호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 등 통로를 설치해야 합니다(「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설치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본문).
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규제「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단서).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갓복도식 공동주택은 제외함)의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은 제외함) 또는 지하 3층 이하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층은 제외함)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건축물의 5층 이상인 층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함),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만 해당함) 또는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에는 직통계단 외에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2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4층 이하의 층에는 쓰지 않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만 해당함)을 설치해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5항).
옥외 피난계단의 설치
건축물의 3층 이상인 층(피난층은 제외함)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층에는 직통계단 외에 그 층으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옥외피난계단을 따로 설치해야 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36조).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함),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이나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
출구의 설치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관람실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관람실 또는 집회실로부터 바깥쪽으로 출구를 설치해야 하며, 이때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해서는 안 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38조「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함)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함)
종교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
위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의 개별 관람실(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한함)의 출구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합니다(「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항).
관람실별로 2개소 이상 설치할 것
각 출구의 유효너비는 1.5미터 이상일 것
개별 관람실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는 개별 관람석의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 이상으로 할 것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그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규제「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설치해야 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함)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함)
종교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위락시설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장례시설
승강기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