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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의무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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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의무와 병역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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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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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의무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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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의무의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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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
- 병역준비역 (1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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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준비역
- 병역판정검사 (1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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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판정검사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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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판정검사의 내용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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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
- 병역처분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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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처분의 변경
- 병역면제와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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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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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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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신체검사 등
- 병역의무의 연기와 국외여행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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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의무의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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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여행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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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과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이 없는 사람, 아동양육시설 등에 5년이상 보호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됩니다.
귀화에 의해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하였거나 성을 전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됩니다.


보충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
전상·공상·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
보충역 |
√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 다만,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함 |
전시근로역 |
√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다만,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
√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
√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민법」 제779조 및 제974조에 따른 가족)이 없는 사람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 「국적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 성을 전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
|



처분 역종 |
처리기준 |
---|---|
전시근로역 |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
보충역 |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 다만, 「병역법」 제86조에 따라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합니다.' |














변경 기준 |
병역처분 변경 |
---|---|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병역이 면제된 사람으로서 현역복무를 원하는 사람이 신체검사 결과 보충역에 해당하는 경우 |
병역처분 불변경 |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병역이 면제된 사람으로서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원하는 사람이 신체검사 결과 현역에 해당하는 경우 |
보충역으로 병역처분변경 |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병역이 면제된 사람으로서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7급에 해당하는 경우 |
병역처분 불변경 |
신체등급이 5급인 경우 |
전시근로역으로 편입 |
신체등급이 6급인 경우 |
병역면제 |








변경 기준 |
병역처분 변경 |
---|---|
전시근로역으로서 현역복무를 원하는 사람이 신체검사 결과 보충역에 해당하는 경우 |
병역처분 불변경 |
전시근로역으로서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원하는 사람이 신체검사 결과 현역에 해당하는 경우 |
보충역으로 병역처분변경 |
전시근로역으로서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7급에 해당하는 경우 |
병역처분 불변경 |
신체등급이 5급인 경우 |
전시근로역으로 편입 |
신체등급이 6급인 경우 |
병역면제 |










신체등급 |
판정기준 |
---|---|
7급 |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
4급 |
경도(6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경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 가운데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존재하는 경우 |
5급 |
고도(경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가운데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거나 군 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 이 정보는 2018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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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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