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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교 등의 복지
군 숙소 지원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군 숙소 지원
국가는 군인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군인(지원에 따르지 않고 임용된 부사관 및 병 제외)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거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군인복지기본법」 제9조제1항).
관사 또는 독신자숙소
관사를 제공받지 못한 군인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주택임대자금의 지원
√ 임대차보증금 또는 전세금의 대부
√ 임대차보증금 또는 전세금 용도로 대출한 자금에 대한 이자
√ 월차임
국가는 주거지원을 제공받은 군인에게 입주보증금 등 주거지원에 따른 금전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군인복지기본법」 제9조제2항).
군 숙소의 규모와 시설기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민의 평균주거수준을 고려하여 정합니다(「군인복지기본법」 제9조제3항).
주택의 우선공급
국가는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중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원에 대해서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제1항 전단).
이 경우 주택의 입주자 선정은 다음의 평가 요소에 점수를 부여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하되, 점수가 같을 때에는 무주택기간이 장기인 사람이 우선합니다(「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제1항 후단 및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무주택기간
복무기간
부양가족 수
규제「주택법」 제56조에 따른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장애인 가족 부양 여부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부양 여부 등
건강검진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건강검진 지원
국방부장관은 군인 등의 건강을 보호하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군인 등이 전역 또는 퇴직하기 전까지 1회 이상의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합니다(「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본문).
※ 다만,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의 실시 대상이 되는 군인 등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
교육 및 보육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교육 지원
국가는 군인의 근무지 이동 또는 근무형편상 같이 생활할 수 없는 사유로 그 자녀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전학이나 편입학이 필요한 경우에는 군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학이나 편입학을 지원합니다(「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제1항).
교육부장관은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군인 자녀의 전입학을 요청한 경우에는 관할 교육청과 협의하여 학교의 배정 등 전입학을 지원해야 합니다(「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군 학자금 대부
학자금 대부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인 및 그 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규제「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대학원 제외)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규제「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학력인정을 받기 위해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이수 중인 경우
위에 따라 대부하는 학자금의 상환은 대부를 받은 군인 본인 및 그 자녀가 학교를 졸업한 후(자녀가 2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4년제 대학에 편입학한 경우에는 그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2년 거치 4년 분할상환으로 합니다(「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본문).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단서).
√ 대부를 받은 군인 본인 및 그 자녀가 중도 퇴학하는 경우
√ 대부를 받은 군인 본인 및 그 자녀가 졸업한 학교가 2년제 대학인 경우
√ 대부를 받은 군인이 전역하거나 제적되는 경우
√ 3자녀 이상 대부받은 학자금의 상환기간이 서로 겹치는 경우
자녀 보육지원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근무형편상 군인과 같이 생활할 수 없는 군인의 자녀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녀(국내에서 학습을 하고 있는 사람에 한정)에게 숙식시설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제3항 전단).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규제「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학습을 하고 있는 사람
규제「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학교에서 학습을 하고 있는 사람
그 밖에 숙식시설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취득하거나 인정받기 위해 학습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숙식시설을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제3항 후단).
군인 자녀에게 제공하는 숙식시설의 입주자는 다음의 평가 요소의 합을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합니다(「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1항 전단).
학습 중인 학교평생교육시설 등의 종류
직계존속인 군인의 복무기간
직계존속인 군인의 근무지역
그 밖에 군인 자녀의 연령 및 직계존속인 군인의 계급 등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이 경우 학습 중인 학교평생교육시설 등의 종류에 대한 점수비율이 총 점수의 4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합니다(「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1항 후단).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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