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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교 등의 임용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임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교 임용
장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용합니다(규제「군인사법」 제11조제1항).
사관학교나 육군3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
사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사람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사람 중에서 선발된 사람
전문 분야나 기술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전형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정해진 과정을 마친 사람
전시에 탁월한 통솔력을 발휘한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서 장성급 지휘관으로부터 현지임관(現地任官)의 추천을 받은 사람
외국 장교양성학교의 모든 과정을 마친 사람
중위 이상의 계급으로 전역한 날부터 3년을 넘지 않은 사람 중에서 전형으로 선발된 사람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교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준사관 임용
준사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준사관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정하는 교육훈련과정을 마친 사람 중에서 임용합니다(「군인사법 시행규칙」 제13조).
원사인 사람 또는 상사로 2년 이상 복무 중인 사람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이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 사람 포함)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지원한 사람
√ 회전익항공기조종 준사관
√ 통번역 준사관
√ 방공무기통제 준사관
√ 항공요격통제 준사관
회전익항공기 조종사 중에서 비행경력이 300시간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규제「군인사법」 제7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장기복무자로서 현역 복무 중인 사람
√ 전역 후 3년 이내의 제대군인
부사관 임용
부사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원에 따라 부사관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참모총장이 정하는 교육훈련과정을 마친 사람 중에서 임용합니다(「군인사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병장, 상등병 또는 일등병으로서 입대 후 5개월 이상 복무 중인 사람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중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
임용의 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임용제한 연령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최초로 임용되는 사람의 최저연령과 최고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군인사법」 제15조제1항).

초임계급

최저연령

최고연령

소령

 

38세

대위

 

34세

중위

 

31세

소위

20세

29세

준위

20세

50세

부사관

18세

29세

위에도 불구하고 최고연령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적용할 수 있습니다(규제「군인사법」 제15조제2항·제3항, 「병역법」 제58조제3항 및 제59조제1호나목·제2호).

구분

최고연령

준사관이나 부사관 출신으로 임용되는 소위

35세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임용되는 소위

29세

법무·의무 및 군종 장교로서 임용되는 사람

35세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거나 5급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기본병과 장교로 임용되는 사람

29세

병역을 마친 사람이 군의과·치의과 장교로 임용되는 경우

37세

※ 다만, 단기복무 장교 또는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규제「군인사법」 제15조제4항).
결격사유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규제「군인사법」 제10조제2항).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탄핵이나 징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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