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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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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 소음ㆍ진동의 관리
공장 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장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한 공장에서 나오는 소음·진동의 배출허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7조, 규제「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5).
1. 공장 소음 배출허용기준

대상 지역

시간대별[단위: dB(A)]

(06:00~18:00)

저녁

(18:00~24:00)

(24:00~06:00)

가. ① 도시지역 중 전용주거지역 및 녹지지역(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만 해당함)

②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③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외의 지역

50 이하

45 이하

40 이하

나. ①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②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제외함)

55 이하

50 이하

45 이하

다. ① 농림지역

②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③ 관리지역 중 가목과 라목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

60 이하

55 이하

50 이하

라. ①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준공업지역

② 관리지역 중 산업개발진흥지구

65 이하

60 이하

55 이하

마. 도시지역 중 일반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70 이하

65 이하

60 이하

2. 공장 진동 배출허용기준

대상 지역

시간대별[단위 : dB(V)]

(06:00 ~ 22:00)

(22:00 ~ 06:00)

가. ① 도시지역 중 전용주거지역·녹지지역

②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③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외의 지역

60 이하

55 이하

나. ①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② 농림지역

③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④ 관리지역 중 가목과 다목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

65 이하

60 이하

다. ①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준공업지역

② 관리지역 중 산업개발진흥지구

70 이하

65 이하

라. 도시지역 중 일반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75 이하

70 이하

공장 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규제「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 기준「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음·진동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및 허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및 허가
"소음·진동 배출시설"이란 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공장의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로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말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제3호 및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 본문).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지역에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 단서 및 규제「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학교, 공동주택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주거지역 또는 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만 해당)
요양병원 중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요양병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어린이집 중 입소규모 100명 이상인 어린이집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소음·진동 배출사업자의 준수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의 준수의무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에 대한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는 자(이하 “사업자”라 함)는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진동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14조).
사업자는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끝내고 배출시설을 가동(稼動)한 경우에는 가동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진동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14조, 규제「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본문).
다만, 연간 조업일수가 90일 이내인 사업장으로서 가동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업이 끝나 오염도검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단서).
소음·진동 방지시설의 설치
"소음·진동 방지시설"이란 소음·진동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소음·진동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제4호 및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사업자는 그 공장으로부터 나오는 소음·진동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해 소음·진동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9조 본문).
다만, 배출시설 사업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소음·진동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9조 단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1.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배출시설의 기능·공정(工程) 또는 공장의 부지 여건상 소음·진동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소음·진동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배출되더라도 다음과 같이 생활환경에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공장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에 다음의 시설 등이 없는 경우

1

주택(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는 제외)·상가·학교·병원·종교시설

2

공장 또는 사업장

3

관광지 및 관광단지

4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또는 지역

위의 시설 등이 없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소음·진동이 배출 허용 기준 이내로 배출되도록 해야 합니다.

1

위의 1.~ 4.에 해당하는 시설이 새로 설치되는 경우

2

해당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3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생활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
지식산업센터의 사업자나 공장이 밀집된 지역의 사업자는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진동을 공동으로 방지하기 위해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사업자는 공장별로 그 공장의 소음·진동에 대한 방지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봅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12조제1항).
공동 방지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준용합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12조제2항 및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환경기술인의 임명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환경기술인을 임명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않아도 됩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19조제1항).
사업자는 환경기술인이 그 관리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는 등 다음과 같은 환경기술인의 관리사항을 감독해야 합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19조제3항 및 규제「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1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소음·진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그로부터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합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19조제4항).
위반 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개선명령과 조업정지명령
조업 중인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진동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사업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그 소음·진동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는 데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함)를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15조).
위의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기간 내에 이행은 했지만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그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조업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16조제1항 전단).
허가의 취소 등
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았거나 설치신고 또는 설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설치허가 취소나 배출시설 폐쇄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17조제1호).
사업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취소(신고 대상 시설의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폐쇄명령을 말함)처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조업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17조).

구분

내용

1

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제2항)

2

소음·진동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가동한 경우(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9조)

3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진동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지 않은 경우(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14조)

4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16조)

5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않은 경우(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19조)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해당 배출시설의 사용중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18조 본문).
다만, 해당 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개선하더라도 그 공장에서 나오는 소음·진동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되는 장소이면 그 배출시설의 폐쇄명령을 받게 됩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18조 단서).
형사상 제재
허가를 받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해 조업한 자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57조제1호 및 제2호).
조업정지명령 등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57조제3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해 조업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58조제1호).
과태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60조제2항제1호·제2호, 제60조제3항제1호·제2호,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15조 별표 2).

위반사항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60만원

80만원

100만원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진동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140만원

200만원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환경기술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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