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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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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제가 친구를 폭행해서 상해죄로 입건되어 벌금 ***만원이 나왔습니다. 제가 당시 잘못했다는 탄원서를 썼는데, 정식재판도 거치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 약식명령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억울해서 정식재판을 신청할 경우 혹시 벌금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  약식명령이란 공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원칙적으로 검사가 제출한 자료(서류 및 증거물)등 서면심리만으로 피고인에게 벌금․과료 또는 몰수를 부과하는 간이한 형사절차를 약식절차라고 하며, 위 절차에서 한 재판을 약식명령이라고 합니다.

      약식절차는 형사재판의 신속을 기하는 동시에 공개재판에 따르는 피고인의 심리적, 사회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 약식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건은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수 있는 사건이고, 약식명령은 검사가 공소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예를 들면 단순폭행․시위․음주운전 사건 등이 대부분 약식절차를 밟습니다.


      - 약식사건 처리는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면 그 판사는 그 기록을 검토하여 약식명령을 발령하는데, 사건이 중하거나, 공판절차에 의한 신중한 심리를 요하여 약식명령을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판사는 통상의 공판절차에 회부하여 재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판사가 약식명령을 발령하면 약식명령등본을 검사와 피고인에게 송달을 하고 약식명령이 확정이 되면 그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약식명령은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법원은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약식명령에 불복시 검사 또는 피고인은 벌금형 처분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간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제457조) 기판력과 확정력을 갖습니다.


      - 정식재판 청구란 약식명령에 불복이 있는 사람이 법원에 대하여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하여 다시 심판하여 줄것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할수 있는 사람은 검사, 피고인, 피고인을 대리하여 상소할수 있도록 법에 정해진 사람입니다.

       

      -정식재판청구는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해야하며,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 이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 귀하께서 벌금 *백만원의 구약식명령의 경우 벌금통지서를 송달받고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를 하셔야

      할 것이며 7일이 경과되면 더 이상 정식재판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범죄를 시인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공소가 제기되지 않고 구약식명령에 의해 벌금형처분이 내려진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귀하의 사정을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선처를 호소해 보시면  벌금감경의 선처를 해줄 수 도 있으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의거 벌금 *백만원보다 더 많은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물론 벌금통지서를 송달받고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시면 즉시 공판기일이 지정되고 정식재판절차로 진행되게 됩니다. 다시한번 경제적인 사정으로 벌금납부가 어려우므로 벌금액수를 조금이라도 감경해 달라는 선처를 호소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 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고소,고발,범죄수사,수사행정,주요사례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대전광역시지방경찰청 대전동부경찰서 청문감사관 (☏ 042-627-6661)
    • 벌금을 내라고 통지서가 왔는데 저는 판결문 내용도 받아보지 못했는데요 이 벌금을 내야하나요 이의신청은 어떻게 해야되죠
    • 약식명령은 등기로 송달되며, 등기를 받아보지 못할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확정시킬 수 있습니다.공시송달로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정식재판회복청구라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법원 종합민원실에 비치된 정식재판회복청구서를 작성 제출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 정부기관 : 대검찰청
      • 담당부서 : 대검찰청 광주고등검찰청 제주지방검찰청 사무국 사건과 (☏ 0647294583~7)
    • 법원에서 약식명령문이 나왔습니다. 벌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억울한 데 이의 신청은 어디에서, 어떻게 하나요
    •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법원에서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법원에 직접 찾아 가시거나 우편으로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되며, 귀하께서는 법정에서 정식재판 절차를 통해 귀하의 억울한 점을 판사님에게 진술하고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 정부기관 : 대검찰청
      • 담당부서 : 대검찰청 광주고등검찰청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사무과 (☏ 063-630-4577)
    • 벌금이 나왔는데 억울해서 다시 재판을 받고 싶습니다.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가요?
    •  

      -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 등본을 수령 한 후 일주일(7일)전까지 해당 법원에 정식재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 정부기관 : 대검찰청
      • 담당부서 : 대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사무국 사건과 (☏ 02-3270-4576)
    • 벌금형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 안녕하십니까 울산지검 국민신문고 담당자입니다.

       

      귀하께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 약식명령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벌금선고액이 생각보다 많거나 벌금형이 선고된 그 자체가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법원 민원실에 있는 정식재판청구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담당재판부에서 정식재판기일을 귀하께 통보해드릴 것입니다. 일단 정식재판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정식재판기일까지는 벌금납부가 보류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인 울산지검 사건과 재산형집행과(052-228-4595~7)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콘텐츠 분류 :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 정부기관 : 대검찰청
      • 담당부서 : 대검찰청 부산고등검찰청 울산지방검찰청 사무국 사건과 (☏ 052-228-4602)
    • 저는 가해사실이 없고 싸움을 말리기만 하였는데 벌금이 선고 되었습니다. 너무 억울한데 구제 방법은 없을까요 ?
    •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시고 공판정에서 담당판사에게 본인이 싸움을 말리기만 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 정부기관 : 대검찰청
      • 담당부서 : 대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사무국 총무과 (☏ 02-3399-4609)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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