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상해죄로수사를받고있는데,피해자와합의를하려고하는데너무큰금액을요구하고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피해자가가해자를상대로터무니없는너무많은보상금액을원할경우,가해자는적정합의금을법원에공탁을하게되는데이것을형사(변제)공탁이라합니다.

      형사공탁이란구속될것이걱정될때하는것으로주로활용하는데가해자가피해자와원만히합의를보고자하는데피해자가피해액보다많은금액을요구할경우그에대한형사위로금명목으로공탁하는것을뜻합니다.한가지더알아두셔야할것은,공탁등원만한합의의노력이없을경우법원은피해자의적절한피해보상을받을수있도록 '배상명령제도' 를 마련하여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예를들어 절도나 상해,손괴피해를 당한 경우에 그 범인이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으려면 따로 민사소송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해자가 신속,간편하게 배상을 받도록 해주기 위함입니다.

      • 콘텐츠 분류 :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 정부기관 : 대검찰청
      • 담당부서 : 대검찰청 대전고등검찰청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사무과 (☏ 0437404671)
    • 폭행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폭행의 원인 제공은 상대방이 하였는데 상해 정도가 심하다며 너무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가 이뤄지기 어렵다면 형사공탁금을 걸기 바랍니다. 폭처법위반(공동상해)의 경우 합의서의 제출은 양형참작사유에 불과한 것이고 따라서 합의를 대신하여 행하는 공탁도 합의에 준하는 양형참작사유로 보므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 정부기관 : 대검찰청
      • 담당부서 : 대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춘천지방검찰청 사무국 총무과 (☏ 033-240-4542)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