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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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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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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단계에서의 피의자(가해자) 보호
폭행ㆍ상해사건의 피의자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며, 피의자에게는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피의자에게 장애가 있거나 성별ㆍ연령ㆍ국적 등의 사유로 수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직권 또는 피의자의 신청에 따라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과 동석하여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의자 등에 대한 수사의 기본원칙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피의자 등에 대한 수사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98조제1항).
수사기관은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98조제2항).
소년사건의 수사 및 보호 처분

소년사건의 수사 및 보호 처분

※ 소년사건에서의 소년에 대한 조사

 

 ― 사법경찰관리는 소년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행위의 동기, 그 소년의 성품과 행실, 경력, 가정 상황, 교우관계, 그 밖의 환경 등을 상세히 조사해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적어야 합니다(「경찰수사규칙」 제89조제1항).

 

 ※ 소년사건에서 “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소년법」 제2조).

 

 ― 사법경찰관리는 소년에 대한 출석요구나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소년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다만, 연락하는 것이 그 소년의 복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경찰수사규칙」 제89조제2항).

 

 ― 사법경찰관리는 소년인 피의자에 대해서는 가급적 구속을 피하고, 부득이하게 체포·구속 또는 임의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와 방법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경찰수사규칙」 제89조제3항).

 

― 사법경찰관리는 소년인 피의자가 체포·구속된 경우에는 다른 사건보다 우선해 그 사건을 조사하는 등 신속한 수사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경찰수사규칙」 제89조제4항).

 

 

※ 소년사건의 송치 등

 

 ― 경찰서장은 소년 보호사건을 법원에 송치하는 경우에는 소년 보호사건 송치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관할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 송부해야 합니다(「소년법」 제4조제1항제2호·제3호 및 「경찰수사규칙」 제107조제1항).

 

 ° 피의자가 폭행·상해사건을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인 경우

 

 °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 보호 처분

 

 

― 가해자가 만 14세 미만인 소년인 경우에는 「형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형법」 제9조),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이라면 「소년법」에 따른 보호사건으로서 보호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의 보호 처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학교폭력』의 <학교폭력 사후대처-법원에서의 해결: 형사사건-가해자가 14세 미만인 경우>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술거부권(묵비권) 등의 고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진술거부권의 개념
“진술거부권”이란, 질문 또는 신문(訊問)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질문 또는 신문에 대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12조제2항 및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제1항 참조).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알려주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제1항).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해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변호인의 선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변호인 선임권
피의자,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0조).
※ 원칙적으로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1조).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등 참여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변호인의 참여로 인하여 신문이 방해되거나, 수사기밀이 누설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변호인을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경찰수사규칙」 제12조제1항).
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의자에 대한 특칙

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의자에 대한 특칙

※ 피의자의 신뢰관계자 동석

―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의자 신문 시 직권 또는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5).

 °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 피의자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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