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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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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절차의 진행
고소ㆍ고발ㆍ자수ㆍ신고ㆍ인지 등으로 수사기관은 수사를 개시하며, 수사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면 범죄사실과 증거에 대해 수사합니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는 경우 피의자는 상황에 따라 체포나 구속이 될 수 있으며, 수사가 완료되어 혐의가 인정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합니다.
수사의 개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사의 개시
수사가 개시되는 단서로는 고소(「형사소송법」 제223조), 고발(「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자수(「형사소송법」 제240조), 신고[「범죄수사규칙」(경찰청훈령 제1103호, 2023. 11. 1. 발령·시행) 제47조], 인지(「경찰수사규칙」 제18조) 등이 있습니다.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대해 수사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96조).
※ 사법경찰관”이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를 말하며, “사법경찰리”란, 경사, 경장, 순경을 말합니다(「형사소송법」 제197조제1항 및 제2항).
피의자의 체포·구속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피의자의 체포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제1항).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제1항).
피의자의 구속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제1항 및 제70조제1항).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제1항).
사건의 검찰송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건의 검찰송치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1호).
공소 제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소제기
검사는 해당 사건에 대해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여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공소가 제기되며, 이로써 수사절차가 종료됩니다(「형사소송법」 제246조 제254조).
※ 다만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른 공소시효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국가의 소추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습니다.
※ 공소시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폭행죄·상해죄의 처벌-시효-폭행죄·상해죄의 시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폭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만들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주폭 단속 강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술에 관대하여 주취폭력을 너그럽게 봐주어야 할 실수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이런 사회분위기 속에서 주취폭력이 심각해지고 그 피해의 정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청은 2012년 6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주폭을 포함한 5대폭력(조직폭력·주취폭력·갈취폭력·성폭력·학교폭력)을 척결하여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만들기’에 집중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주폭의 개념
“주폭(酒暴)”이란 충북지방경찰청장에 의해 특허청에 상표등록(등록번호 40090705400000)된 용어로써 만취상태에서 상습적으로 상가, 주택가 등에서 인근 주민 등 선량한 시민들에게 폭력과 협박을 가하는 사회적 위해범을 말합니다.
주폭 단속반의 구성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전국 249개 경찰서 가운데 182개의 주폭 수사 전담팀이 설치되어 있으며 총 843명의 경찰이 주폭 검거를 위해 배치되었다고 합니다.
주폭 단속 강화의 이유
주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게 된 주된 이유는 연간 8조8천억원에 이르는 사회적 비용이 주취폭력으로 인해 낭비되고 있으며 주취폭력이 일부 도심공원이나 야산 등 일상생활 주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여 서민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음주에 관대한 문화 및 작은 폭력에 대해 관용적인 인식이 과도하게 경찰력을 낭비시키고 중범죄자를 양산하는 시발점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주폭 처벌의 근거
주폭 처벌 근거 법령
「형법」에 따라 음주상태에서 폭행, 존속폭행, 폭행치상, 특수폭행치상, 존속폭행치상, 폭행치사, 특수폭행치사, 존속폭행치사, 상습폭행, 상습존속폭행, 상습특수폭행, 특수폭행, 특수존속폭행 등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음주상태에서 공동폭행, 공동존속폭행, 상습폭행, 상습존속폭행, 누범폭행, 누범존속폭행, 누범특수폭행, 상습특수폭행, 특수폭행, 특수존속폭행, 상습특수존속폭행, 누범특수존속폭행 등을 「형법」에 따른 형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음주상태에서 보복목적 폭행, 운전자 폭행, 운전자 폭행치상, 운전자 폭행치사, 보복목적 폭행치사 등을 「형법」에 따른 형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주취폭력의 경우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합니다.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 주취폭력의 양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양형위원회 홈페이지–양형기준-시행 중 양형기준-폭력범죄 양형기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폭의 사회복귀를 위한 노력
이번 단속기간 동안 경찰은 영세상가 및 응급실 등 다중 이용시설에서 상습적인 주취폭력을 중점적으로 단속하여 처벌할 것이며 이와 동시에 상습주취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각 경찰청이 지방병원과 MOU를 체결하여 알코올 상담 및 병원치료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의 경우 서울시병원회와 MOU를 체결하여 서울시 소속병원과 핫라인을 구성하여 조폭피해 신고현황 등의 자료를 경찰과 공유하고 협력 병원을 선정하여 재활의지가 있는 사람에 대해 진료비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경찰청은 신고·제보자에 대해서도 최고 5,000만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개인 비밀과 신변을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주폭척결을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언론 및 국민들의 성원과 지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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