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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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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학생들이 상호 폭행을 한 경우 경찰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학생 폭행사건 처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년은 정신적 육체적 완전히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 있으므로 범법을 하였더라도 장래를 위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에 관한 특별조치를 행하여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범법소년은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형사책임능력자인 범죄소년과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책임무능력자인 촉법소년, 그리고 10세 미만의 범법소년의 3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과 10세 미만의 범법소년은 형법상 형사책임무능력자로서 형사처벌은 하지 못하나, 소년법에 의하여 촉법소년은 소년사건으로 하여 보호처분을 할 수 있고, 10세 미만의 소년은 아직 어려서 아무런 법적 규제를 하지 않으므로 당해 소년과 보호자를 훈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촉법소년은 경찰서장이 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거나, 보호자 또는 학교와 사회복리시설의 장이 소년부에 통고함으로써 보호처분을 할 수 있고,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은 형사책임능력자이므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지만,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이거나 보호처분을 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 또는 법원이 소년부로 송치하여 보호처분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이거나, 소년부에서 보호사건으로 심리한 소년에 대하여 형사처분을 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검사에게 송치한 경우에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형벌을 과하되, 부정기형이나 사형, 무기형의 완화 등 일반성년자와는 다른 특별조치를 하게 됩니다.
       
      답변내용 관련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안내 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행복만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고소,고발,범죄수사,수사행정,주요사례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경상남도지방경찰청 김해서부경찰서 청문감사관 (☏ 055-310-0224)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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