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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개인 사업자등록신고 후 사업을 영위하던 중 점포 임대차계약만 변동이 있는 경우입니다.임차인과 임대인 쌍방 합의된 임대차 계약변경은 월세계약에서 전세계약으로 변경된 경우와전세계약에서 월세계약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필히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부가가치세법 시해령 제11조 1항 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정정을 하여야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제8호에 해당하는 때로서 임대차의 목적물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 있거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새로 임차하는 때에 한정한다)을 첨부하여 세무서장(관할 또는 그 밖의 모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8. 임대인, 임대차 목적물 ․ 그 면적, 보증금, 차임 또는 임대차기간의 변경이 있거나 새로이 상가건물을 임차한 때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사업자등록 신청관련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성남세무서 부가가치세1과 (☏ 031-730-6216)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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