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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박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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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박" 및 "민박 사업자"란?
이 사이트 <민박 사업자>에서 민박이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민박사업 시설로 분류되는 농어촌민박을 말합니다. 민박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민박의 법률상 개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농어촌정비법」에서의 민박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해서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하며, "준농어촌"이란 광역시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역 중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을 말합니다(「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
농어촌민박사업을 신고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규제「농어촌정비법」 제81조제2항, 규제「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7조 별표 3).
주택 연면적이 230㎡ 미만일 것(다만,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주택의 경우에는 규모의 제한을 두지 않음)
다음과 같은 기본시설을 갖출 것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휴대용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 연면적이 150㎡ 이하인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유도표지를, 연면적이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피난구유도등을 각각 설치할 것
√ 연면적이 150㎡를 초과하면서 3층 이상인 건물에는 3층부터 객실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완강기를 설치할 것
※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면적이 150㎡를 초과하는 농어촌민박사업 시설로서 2019년 12월 30일까지 착공한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피난구유도등을 유도표지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389호), 부칙 제2조].
조식을 제공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조식 제공시설을 갖출 것
√ 음식의 원재료의 보관을 위하여 냉장고 등의 시설을 갖출 것
√ 음식을 조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적으로 조리·세척하는 시설을 갖출 것
√ 주방에는 환기를 위한 시설을 갖출 것(다만, 창문이 있거나 자연적으로 환기가 가능한 경우는 제외)
√ 수돗물(「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 및 「수도법」 제3조제14호에 따른 소규모급수시설에서 공급되는 물)이나 규제「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 위의 요건 외에 필요한 조식 제공시설 기준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난방기[가스, 기름, 화목(나무), 연탄보일러 등 연소난방기가 있는 경우] 및 화기취급처 안전시설을 갖출 것
√ 난방기 설치 장소와 보일러실·주방 등 화기취급처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가스보일러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 소화기 및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할 것
√ 객실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할 것. 다만, 객실과 연소기가 분리되어 일산화탄소 유입 위험이 없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일반음식점의 민박행위

Q. 유명관광지에 가면 일반음식점에서 약간의 돈을 받고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을 빌려주는데, 이런 것도 민박에 해당되나요?

 

A. 농어촌민박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해서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것에 한합니다(「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 따라서 일반음식점에서는 민박사업을 할 수 없으며, 민박과 유사한 숙박영업을 하려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기준을 갖춘 후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무허가숙박영업이 됩니다. 무허가숙박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는 사업자나 이용객 모두 ‘농어촌민박’이라는 법령상의 용어 대신 펜션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신고했지만 상호에는 ‘00 펜션’이라는 용어를 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시설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펜션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휴양펜션이 아닌 경우는 상호가 ‘펜션’이라도 법률상으로는 펜션이 아니라 농어촌민박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 제외)의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숙식 등을 제공(도시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마을기업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우선하여 숙식 등을 제공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내국인 관광객에게 그 지역의 특성화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업을 말합니다(규제「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바목).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 이 사이트의 <민박 사업자>에서 다루는 민박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민박사업 시설로 분류되는 농어촌민박을 말합니다.
유사 영업행위와의 구분: 펜션업의 범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공중위생관리법」은 숙박업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숙박업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본문).
그러나 다음의 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에서 제외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단서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규제「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및 한옥체험업용 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관광펜션)
「관광진흥법」은 관광 편의시설업의 한 유형으로 관광펜션업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관광펜션업은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자연·문화 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합니다(「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7호·제2항 및 규제「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아목). 관광펜션으로 지정되면 사업장에 관광표지를 부착할 수 있으며, 시설 개보수 자금의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광펜션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규제「관광진흥법」 제6조, 규제「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2 제8호).
자연 및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4층 이하의 건축물일 것
객실이 30실 이하일 것
취사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출 것
바비큐장, 캠프파이어장 등 주인의 환대가 가능한 1종류 이상의 이용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다만, 관광펜션이 수 개의 건물 동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음)
숙박시설 및 이용시설에 대해 외국어 안내 표기를 할 것
위 관광펜션 지정 규정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지역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규제「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이 사이트에서 민박 및 민박 사업자의 범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민박 사업자의 범위
이 사이트 <민박 사업자>에서는 자연인인 개인이 민박사업을 계획하고 민박사업 시설을 건축 또는 매입해서 민박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민박을 운영하는 민박사업의 전반적인 창업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박의 범위
이 사이트 <민박 사업자>에서 다루는 민박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민박사업 시설로 분류되는 농어촌민박을 말합니다.
<농어촌민박사업과 숙박업의 비교>
농어촌민박사업과 숙박업의 비교

비 교

농어촌민박사업

숙박업

주요 법령

「농어촌정비법」

「공중위생관리법」

사업자 자격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

누구나 가능

건축물의 용도

단독주택

숙박시설

입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의 건축이 가능한 곳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의 건축이 가능한 곳

시설 규모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

※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주택의 경우에는 규모의 제한을 두지 않음

제한 없음

소득세

소득세 과세

※ 다만, 농어민이 부업소득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연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됨

소득세 과세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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