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입찰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 결정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 결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적격심사의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는 해당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 조달가격의 적정성, 하도급관리계획 및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 정도, 과거 실적의 품질 정도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사하며, 그 심사 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2항).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계약 유형별 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3호, 2023. 6. 29. 발령, 2023. 7. 1. 시행)에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 또는 물품·용역 등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과 달리하여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3항)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심사기준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 및 그 시·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시·군·자치구에 적용하는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해당 심사기준에 대해 15일 이상의 시행유예기간을 두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
시·도지사가 심사기준을 정한 때에는 해당 심사기준을시행하기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
행정안전부장관은 통보받은 심사기준이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 등을 해할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개선 또는 보완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그 권고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6항).
낙찰자 결정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학술연구용역의 경우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절 1.).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용역)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절 2.).
<적격심사>
낙찰자
<출처: 조달청 홈페이지(pps.go.kr)-조달업무-용역구매-일반용역 계약절차-낙찰자 선정방법>
재심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심사 절차
계약담당자는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나 선순위자 심사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후순위자가 부적격 통보일이나 낙찰자 결정일부터 3일 이내에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재심사를 요청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재심사를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8절 재심사).
이의신청이나 재심사를 요청하는 자는 요청사유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담당자는 재심사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계약담당자는 재심사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