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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물품계약 개관
-
- 지방자치단체 물품제조ㆍ구매계약 개요
-
- 지방자치단체 물품제조ㆍ구매계약 관련 법령
- 수의에 의한 물품계약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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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에 의한 물품제조ㆍ구매계약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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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계약의 유형
- 입찰에 의한 물품계약 성립
-
- 입찰에 의한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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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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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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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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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의 성립 및 무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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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 결정
- 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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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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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결 형태에 따른 계약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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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이행 보증
- 계약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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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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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이행의 완료 및 하자보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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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액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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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대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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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불이행시 조치 등
- 분쟁해결
-
- 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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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상대자를 2명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지식기반사업 중 수 개의 전문분야가 요구되는 복합사업에 입찰참가자가 공동으로 참가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지식기반사업 중 수 개의 전문분야가 요구되는 복합사업에 입찰참가자가 공동으로 참가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구분 |
기준 |
|
---|---|---|
물품제조실적 |
공동이행방식 |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어느 하나의 구성원이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제한한 실적 이상을 보유한 경우 |
분담이행방식 |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한 실적기준을 해당 분야 제조에 참여하려는 어느 하나의 구성원이 실적을 보유한 경우(각각 보유한 경우 포함) |
|
공동 + 분담이행방식 |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한 실적기준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해당 분야 제조에 참여하는 어느 하나의 구성원이 보유한 경우 |
|
기술보유상황 |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해당 분야 제조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물품제조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한 경우(물품제조에 참여하는 구성원이 각각 보유한 기술을 합산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포함) |





구분 |
책임 범위 |
---|---|
공동이행방식에 따른 경우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해 연대책임 |
분담이행방식에 따른 경우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각자 자신이 분담한 부분에 대하여만 책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제74조 또는 제75조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계약의 이행-계약금액의 조정> 이하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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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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