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 표시”란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합니다(「상표법」 제2조제1항제4호).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出處)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하며, 다음으로 구분합니다(「상표법」 제2조제1항제2호 및「상표법 시행령」 제2조).
√ 기호, 문자, 숫자, 도형, 도안, 입체적 형상, 이들의 결합 또는 이들에 색채를 결합한 것
√ 단일의 색채, 색채의 조합, 홀로그램, 연속된 동작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 소리·냄새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
※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서비스표로 등록출원되었거나 등록된 경우에 대해서는 「상표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릅니다[「상표법」(법률 제14033호) 부칙 제10조].
상표의 예시
상표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표 및 서비스표의 예시
상표의 구성
출원인성명·상호·도메인 네임
상표예시
성명/상호/도메인 네임 자체
피에르 까르뎅
(상표제158727호)
삼성전자주식회사
(상표제114108호)
성명/상호/도메인 네임의 일부 변형(예명,약칭,머리글자,도형의 결합등)
김OO
(상표제90843호)
상표등록을 할 수 있는 사람
상표등록을 할 수 있는 사람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사람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3조제1항 본문).
상표등록의 요건
상표등록의 요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33조제1항).
1.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 용어 정리
“그 상품의 보통명칭”이란 그 상품의 명칭, 약칭, 속칭, 기타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거래사회에서 그 상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실제로 사용되고 인식되어 있는 명칭을 말합니다[「상표심사기준」(특허청 예규 제106호, 2018. 12. 14. 발령, 2019. 1. 1. 시행) 제4부제1장 1.적용요건,1-1].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되어 있다는 것은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을 통해 상품의 ‘보통명칭 등(보통명칭, 성질표시, 흔한 성 또는 명칭을 말함)’으로 직감할 수 있도록 표시된 경우를 의미하며, 따라서 출원상표가 일반인의 특별한 주의를 끌 정도로 독특한 서체·도안 및 구성으로 표시되어 있어 문자의 의미를 직감할 수 없을 정도로 도안화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상표심사기준」제4부제1장 1.적용요건,1-2).
출원상표가 지정상품의 보통명칭“만”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보통명칭에 다른 식별력 있는 문자나 도형 등이 결합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식별력이 인정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상표심사기준」 제4부제1장 1.적용요건,1-3).
2.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
※ 용어 정리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란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동업자들 사이에 어떤 표장을 그 상품의 명칭 등으로 일반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한 표장을 말하며, 반드시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상표심사기준」 제4부제2장 1.적용요건,1-1).
3. 그 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가격·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4. 현저한 지리적 명칭·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
5.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 용어 정리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이란 현실적으로 다수가 존재하거나 관념상으로 다수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자연인의 성(姓) 또는 법인, 단체, 상호임을 표시하는 명칭 등을 말합니다[「상표심사기준」 제4부제5장 1.적용요건,1-1,1-1-1].
※ 흔히 있는 명칭에는 법인명·단체명·법인격이 없는 단체명·상호·아호·예명·필명 또는 그 약칭 등을 포함하며, 회장·총장·사장 등 직위를 나타내는 명칭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상표심사기준」 제4부제5장 1.적용요건,1-1,1-1-2].
※ 외국인의 성은 비록 해당 국가에서 흔히 있는 성이라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외국인의 성이 아닌 한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상표심사기준」 제4부제5장 1.적용요건,1-1,1-1-3].
예시) ① 흔한 성인 경우: 윤씨농방(대법원 2000허2392 )
② 흔히 있는 명칭이 아닌 경우: 미스주(2012원824), 성덕도(2000허7663)
흔한 성(姓)과 “상사(商社)”, “상점(商店)”, “상회(商會)”, “공업사(工業社)”, “사(社)”, “회(會)”, “당”, “양행”, “조합(組合)”, “협회(協會)”, “연구소(硏究所)” 또는 “회장(會長)”, “사장”, “이사장”, “총장(總長)” 등 명칭(외국문자 또는 그 번역도 포함)이 결합된 때에도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상표심사기준」 제4부제5장 1.적용요건,1-3,1-3-2].
※ 다만, 흔한 성이 상호 결합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으며, 흔한 성과 흔하지 않은 성이 결합된 경우에는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상표심사기준」 제4부제5장 1.적용요건,1-3,1-3-3].
6.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7. 그 밖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
사용에 의한 식별력
위의 3. ~ 6.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그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에 한정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33조제2항).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상표법」 제34조제1항).
1. 국가의 국기 및 국제기구의 기장(記章) 등
대한민국의 국기(國旗), 국장(國章), 군기(軍旗), 훈장, 포장(褒章), 기장(記章), 대한민국 또는 공공기관의 감독용이나 증명용 인장(印章) 또는 기호와 동일·유사한 상표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이하 "파리협약"이라 함) 동맹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조약」 체약국(이하 "동맹국 등"이라 함)의 국기와 동일·유사한 상표
국제적십자, 국제올림픽위원회 또는 저명한 국제기관의 명칭, 약칭, 표장과 동일·유사한 상표
※ 다만, 국제적십자, 국제올림픽위원회 또는 저명한 국제기관이 자기의 명칭, 약칭 또는 표장을 상표등록출원한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리협약 제6조의3에 따라 세계지식재산기구로부터 통지받아 특허청장이 지정한 동맹국 등의 문장(紋章), 기(旗), 훈장, 포장, 기장 또는 동맹국 등이 가입한 정부 간 국제기구의 명칭, 약칭, 문장, 기, 훈장, 포장, 기장과 동일·유사한 상표
※ 다만, 동맹국 등이 가입한 정부 간 국제기구가 자기의 명칭·약칭, 표장을 상표등록출원한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리협약 제6조의3에 따라 세계지식재산기구로부터 통지받아 특허청장이 지정한 동맹국등이나 그 공공기관의 감독용 또는 증명용 인장·기호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그 인장 또는 기호가 사용되고 있는 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사용하는 상표
2. 인종·민족·종교·고인과의 관계 등의 허위표시
국가·인종·민족·공공단체·종교 또는 저명한 고인과의 관계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이들을 비방 또는 모욕하거나 이들에 대한 평판을 나쁘게 할 우려가 있는 상표
※ 제임스 딘 상표사건
출원상표 'JAMES DEAN'은 단순히 고인의 성명 그 자체를 상표로 사용한 것에 지나지 아니할 뿐 동인과의 관련성에 관한 아무런 표시가 없으므로 이는 「상표법」 제7조제1항제2호 소정의 고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한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원상표 “JAMES DEAN” 자체의 의미에서 선량한 도덕관념이나 국제신의에 반하는 내용이 도출될 수는 없으며, 출원상표와 같은 표장을 사용한 상품이 국내에서 유통됨으로써 국내의 일반 수요자들에게 어느 정도라도 인식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출원상표를 타인의 상품 표장으로서 인식할 가능성은 없으므로, 위 상표를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거나 「상표법」 제7조제1항제11호 소정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고도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7. 11. 선고 96후2173 판결)
3. 저명한 비영리 업무·비영리 공익사업의 표장
국가·공공단체 또는 이들의 기관과 공익법인의 비영리 업무나 공익사업을 표시하는 표장으로서 저명한 것과 동일·유사한 상표
※ 다만, 국가·공공단체 또는 이들의 기관과 공익법인 또는 공익사업체에서 자기의 표장을 상표등록출원한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선량한 풍속 및 공공질서에 반하는 상표
상표 그 자체 또는 상표가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와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
5. 정부가 개최 또는 승인한 박람회의 표장
정부가 개최하거나 정부의 승인을 받아 개최하는 박람회 또는 외국정부가 개최하거나 외국정부의 승인을 받아 개최하는 박람회의 상패·상장 또는 포장과 동일·유사한 표장이 있는 상표
※ 다만, 그 상패·상장 또는 포장을 받은 자가 해당 박람회에서 수상한 상품에 관하여 상표의 일부로서 그 표장을 사용할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저명한 타인의 명칭 등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서명·인장·아호·예명·필명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
※ 다만, 그 타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용어 정리
“타인”이란 현존하는 자연인은 물론 법인(법인격이 없는 단체를 포함)도 포함되며 자국인은 물론 외국인도 포함합니다[「상표심사기준」 제4부제6장 1.적용요건,1-2,1-2-1].
“저명”이란 사회통념상 국내 일반수요자 또는 관련 거래업계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인지될 수 있는 정도를 말합니다[「상표심사기준」 제4부제6장 1.적용요건,1-1,1-1-1].
7. 선출원 상표와 동일·유사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등록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제외)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식되어있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 용어 정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란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소속 단체원에게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합니다(「상표법」 제2조제1항제6호).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09조에 따라 등록된 품종명칭과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그 품종명칭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사용하는 상표
15. 등록된 타인의 지리적 표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16.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타인의 지리적 표시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간(兩者間) 또는 다자간(多者間)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동일·유사한 상표 또는 그 지리적 표시로 구성되거나 그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는 상표로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17.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 준비 중인 상표의 등록
동업·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하여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상표
18. 조약당사국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의 등록
조약당사국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그 등록된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사람과의 동업·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이 그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출원한 상표
위와 같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및 상표등록출원인이 해당 규정의 타인에 해당하는지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등록여부결정을 할 때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합니다(「상표법」 제34조제2항 본문).
상표등록거절결정
상표등록결정
다만, 위의 9., 11., 17. 및 18.의 경우는 상표등록출원을 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합니다(「상표법」 제34조제2항 단서).
상표권 출원
선출원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유사한 상표에 대하여 다른 날에 둘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3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