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펜션 사업자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사업장의 표시
휴양펜션업의 등록을 하면 사업장에 휴양펜션업의 표지를 붙일 수 있으며, 상호에 ‘휴양펜션’이라는 명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표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휴양펜션업 표지의 사용
휴양펜션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업장에 휴양펜션업의 표지를 붙일 수 있습니다[「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569호, 2023. 11. 20. 발령·시행) 제16조제1항제5호].
휴양펜션업 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별표 8).
제주특별자치도 등 록 제 호
Jeju Province Registration No.
제주도 휴양펜션업 표지그림
휴 양 펜 션 업
Recreational Pension
※ 제작 상 유의사항
1. 소재는 놋쇠로 함
2. 바탕색은 녹색으로 함
3. 영문병행표기
휴양펜션업의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의 휴양펜션업 표지를 사업장에 붙이지 못합니다(규제「관광진흥법」 제10조제3항).
휴양펜션업 상호의 사용
휴양펜션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휴양펜션’이라는 명칭을 포함하는 상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휴양펜션업자로 잘못 알아볼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휴양펜션’이라는 명칭 중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되는 상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규제「관광진흥법」 제10조제3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