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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 이용요금
펜션의 이용요금은 정해진 상한가 또는 하한가가 없으므로, 펜션 사업자가 임의대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펜션의 이용요금은 민박에 비해 약간 높게 책정되며, 모텔 등 여관과 비슷하거나 이보다 높은 수준으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이용요금의 책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성수기와 비수기의 구분
방학이나 계절적 영향 등에 따라 이용객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용객이 늘어나는 시기를 성수기, 줄어드는 시기를 비수기로 구분해서 성수기에 좀 더 높은 이용금액을 받는 등 이용요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성수기와 비수기는 해당 지역의 사정,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해서 펜션 사업자가 임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키장 근처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스키장이 운영되는 11월말부터 3월초까지를 성수기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성수기와 비수기를 구분했다면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 약관에 표시해 놓아야 합니다. 성수기와 비수기를 따로 구분하지 않거나 약관에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기간을 성수기로 봅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1-7호, 2021. 5. 25. 발령·시행) 별표 2, 26].
여름시즌: 7. 15 ~ 8. 24
겨울시즌: 12. 20. ~ 2. 20
이용약관

이용약관

펜션의 이용계약과 이용은 펜션 사업자가 미리 정해놓은 이용약관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용약관은 펜션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펜션시설의 게시판 등에 게시할 수 있으며, 이용객이 개별적으로 요청하는 경우에 이에 응하는 형식으로 알릴 수도 있습니다.

 

법령에서는 펜션의 이용약관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사항에 관해 정하고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펜션의 이용약관에서는 다음의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입실시간 및 입실절차

2. 퇴실시간 및 퇴실절차

3. 예약 및 예약취소에 관한 사항

4. 객실 내 취사행위에 관한 사항

5. 객실비품의 훼손에 따른 사항

6. 반려동물의 동반 여부

7. 그 밖의 이용객 준수사항

이용요금의 책정
이용요금이 너무 비싸면 이용객을 유치하기 쉽지 않고, 너무 저렴하면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수기와 비수기의 이용요금은 다르게 운영되는데, 각 시기별 이용요금은 주변의 다른 펜션이나 모텔, 민박 등의 이용요금을 고려해서 책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식사를 제공한다든지 체험농장 등과 연계해서 펜션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 비용을 이용요금에 포함해서 책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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