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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사업 신고
펜션사업을 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중위생영업 신고(숙박업 신고)를 하고, 영업신고증을 받아야 합니다.

※ 여기서의 펜션사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운영되는 숙박업을 의미합니다. 농어촌민박의 형태로 펜션사업을 하려면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숙박업 신고
펜션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 이하 같음)에게 공중위생영업 신고(구체적으로는 숙박업 신고를 말함. 이하 “숙박업 신고”라 함)를 해야 합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전단).
※ 이를 위반해서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1항).
※ 농어촌민박의 형태로 펜션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에 관해서는 이 사이트 (https://www.easylaw.go.kr) 『민박 사업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휴양펜션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휴양펜션업의 등록을 해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펜션 운영에 관해서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숙박업 신고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관련 서류의 제출
숙박업 신고를 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제6항 및 규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2.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3. 교육수료증(미리 위생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
영업신고증의 발급
영업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신고증을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해당 영업소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영업신고증을 발급해 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확인합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
영업신고증의 재발급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한 자가 교부받은 영업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교부 받으려는 경우에는 영업신고증 재교부신청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영업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못 쓰게 된 영업신고증을 첨부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5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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