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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융자
펜션사업 중 관광펜션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건설 및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비교적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융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지원이란?
정부는 관광펜션의 건설 및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 요령」(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334호, 2017. 12. 26. 발령·시행) 제2조 및 『2024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3-0446호, 2023. 12. 27. 발령·시행)].
관광펜션에 대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대출 금리 및 상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2024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4~5쪽 참조).
대출금리

구분

대출금리

대기업

중견기업

◦ 기준금리

중소기업

공공법인

개인

◦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금리에서 1.25%p 우대

  시설자금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 관광펜션업, 품질인증업소(숙박업)

·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운영자금

  관광사업체의 경영상 위기를 대비할 수 있는 공제 또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대출기간

구분

상환기간

운영자금

모든 업종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시설자금

신축·신설/

증축·증설

1~3성급 호텔, 호스텔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12년(5년 거치 7년 분할상환)

복합리조트, 복합 MICE시설 등 1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시설

13년(5년 거치 8년 분할상환)

기타

9년(4년 거치 5년 분할상환)

개보수

1~3성급 호텔, 호스텔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8년(4년 거치 4년 분할상환)

기타

7년(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제주관광진흥기금의 개보수비용 융자 지원
휴양펜션의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은 제주관광진흥기금에서 저리(低利)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611호, 2023. 12. 22.. 발령·시행)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7호].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융자지원계획은 매 분기별로 공고되며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http://www.jeju.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관광펜션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그 관광펜션의 건설,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융자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2024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37쪽 참조).

융자 종류

신청 자격

관광펜션 건설

「관광진흥법」 제3조규제「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관광펜션업을 운영하고자,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

※ 신청 전에 해당 건축허가서를 시·구·군청 관광과에 제시하여 관광펜션 지정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 이 경우 공사가 완료되면 반드시 관광펜션업으로 지정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미 대출된 융자금이 회수됩니다.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 신고 후 관광펜션업으로 지정받는 경우에 신청한도는 10억원 이내입니다.

관광펜션 개보수

「관광진흥법」 제3조규제「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관광펜션업을 운영 중인 자

관광펜션 운영자금

신청기간 및 장소
※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은 신청기간이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여 신청 기간 내에 지정은행에 신청해야 합니다(『2024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4쪽 참조).
건설 및 개보수자금 융자 접수은행은 한국산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SC제일은행, NH농협은행, Sh수협은행 등 14개 은행의 영업점입니다(『2024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4쪽 참조).
운영자금 융자 신청은 업종별 관광협회, 시·도 관광협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2024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4쪽 참조).
제출 서류
관광펜션에 대한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을 신청할 때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2024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37~38쪽).

융자 종류

제출 서류

관광펜션 건설

1. 융자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건축허가서 사본

4.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 관광펜션업을 운영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공사완료 이후 해당은행으로 제출

관광펜션 개보수

1. 융자신청서

2.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3. 사업계획서

4.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 사업자에 한함)

관광펜션 운영자금

1. 융자신청서

2.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3.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6.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함

지원 대상 선정 및 융자 신청
융자신청 후 은행에서 융자금액을 확정하고 융자금이 지급되기까지 14일 정도 소요되며, 은행의 업무절차 또는 기금의 자금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2024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93쪽 참조).
※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024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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