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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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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08-0380, 국토해양부 - 구「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지정당시거주자) 관련
안건명   08-0380, 국토해양부 - 구「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질의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해당 구역에 토지 등을 소유하고 개발제한구역 중 일부가 해제된 지역에 지정당시부터 생업을 위해 거주하던 자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지 않고 남아있는 지역으로 3년 이내에 이주한 경우, 그 자를 구「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08. 2. 5. 대통령령 제2060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라 함) 제18조제2항제3호의 지정당시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
회답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현재까지 해당 구역에 토지 등을 소유하고 개발제한구역 중 일부가 해제된 지역에 지정당시부터 생업을 위해 거주하던 자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지 않고 남아있는 지역으로 3년 이내에 이주한 경우, 그 자를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의 지정당시거주자로 볼 수는 없습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법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08-0323, 국토해양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1항(기존 건축물의 증ㆍ개축 범위) 관련
안건명   08-0323, 국토해양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1항(..
질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하 “건축제한규정”이라 함)에 적합한 기존의 건축물이 법령 또는 도시계획조례의 제정ㆍ개정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해당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증축 또는 개축을 하려는 건축물의 용도가 현재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용도가 아닌 경우에도 증축 또는 개축을 할 수 있는지?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증축 또는 개축을 하려는 건축물의 용도가 현재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용도가 아닌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증축 또는 개축을 할 수 없습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법제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06-0171, 연제구-「건축법」 제46조제1항(대지가 2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의 건축기준)
안건명   06-0171, 연제구-「건축법」 제46조제1항(대지가 2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의 ..
질의 건축물의 대지가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 그 대지의 과반 이상이 속하는 용도지역 안의 건축기준을 건축허가 신청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 대지 전체에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건축물의 대지가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조례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건축허가 신청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 대지의 과반 이상이 속하는 용도지역 안의 건축기준을 그 대지 전체에 적용하여야 합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법제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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