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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 사업자 관련 법령
펜션 사업과 관련된 법제는 ① 펜션시설의 건축 관련 법제, ② 펜션시설의 매입 관련 법제, ③ 운영의 개시 관련 법제, ④ 운영 관련 법제, ⑤ 폐업 관련 법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펜션시설의 건축과 관련해서는 「관광진흥법」,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등이 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펜션시설의 매입과 관련해서는 「부동산등기법」 등이 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신고 및 폐업과 관련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부가가치세법」 등이 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펜션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상법」, 「상업등기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 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펜션시설의 건축 관련 법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관광진흥법」은 관광펜션업의 사업규모 및 관광펜션에 설치해야 하는 시설기준에 관한 사항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휴양펜션업의 사업규모 및 휴양펜션에 설치해야 하는 시설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은 펜션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 입지를 선정하고, 펜션시설을 건축할 때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펜션시설은 「건축법」에서 정한 건축물의 용도 중 숙박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에 해당하므로 숙박시설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에서만 건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펜션시설을 건축할 때는 「건축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과 더불어 펜션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 입지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토지를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으로 세분하고 이 중 펜션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 지역과 해당 지역에서의 구체적인 건축제한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은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지구 등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작성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열람하면 사업자가 원하는 지역에서 펜션시설의 건축이 가능한지와 건축할 때 어떤 제한을 받는지 및 그 밖의 규제사항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건축 제한 관련 법령
펜션시설의 건축을 희망하는 지역은 농촌, 어촌, 산지 등 개발이 제한되는 구역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건축을 원하는 지역에 위의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외에 개별 법령에서도 의해서도 건축이 제한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은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건축을 제한하고 있으며,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은 위험저수지·댐 정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건축을, 「농지법」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건축을,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은 특정도서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건축을, 「자연환경보전법」은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건축을, 「자연공원법」은 공원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건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건축을, 「수도법」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건축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펜션시설의 매입 관련 법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부동산등기법」은 부동산등기기록의 기록사항과 부동산등기절차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작성된 부동산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으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등 권리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을 매입했다면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사업 신고 관련 법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중위생관리법」은 숙박업의 운영개시 절차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숙박업을 하려는 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관광진흥법」은 관광펜션업의 운영개시 절차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광펜션업을 하려는 자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펜션업의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휴양펜션업 운영개시 절차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양펜션업을 하려는 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휴양펜션업 사업계획을 승인받고 사업등록을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펜션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운영 관련 법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중위생관리법」은 이 법에 따라 펜션을 운영하는 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법」은 이 법에 따라 펜션을 운영하는 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이 법에 따라 펜션을 운영하는 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은 상호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펜션 사업자는 자유롭게 상호를 정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상업등기법」에 따라 상호를 등기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정보 보호법」은 전자상거래에 따른 펜션 사업자의 이행의무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펜션의 운영을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한 경우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인터넷 초기화면에 사업자 등의 표시를 해야 하며, 전자적 대금지급 시 신뢰확보 노력을 하는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공개해야 합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펜션의 홍보 시 규제사항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펜션 사업자는 펜션을 홍보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은 펜션 사업자의 옥외광고물의 설치·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서 일정한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면 미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합니다.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준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3-28호, 2023. 12. 20. 발령·시행)을 두고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펜션이용계약을 체결한 펜션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펜션이용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펜션의 운영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일정한 세액을 납부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펜션 사업자는 1년에 1회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그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은 펜션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펜션 사업자는 1년에 2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그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펜션을 운영할 때 지켜야 하는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소방 안전 사항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펜션시설의 관계인은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방시설 등을 유지·관리하고 자체점검 해야 하며,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폐업 관련 법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펜션을 운영하는 자가 폐업하려면 공중위생영업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펜션을 운영하는 자가 폐업하려면 관광사업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펜션을 운영하는 자가 폐업하려면 관광사업 폐업통보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폐업하려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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