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보험계약자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 금융/금전 : 보험계약자: 보험모집인의 부당한 행위로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

    조회수: 25824건   추천수: 5315건

  • 보험설계사가 기존 보험은 좋지 않으니 보험 해약을 하고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라고 권유하였습니다. 보험설계사를 믿고 해약 후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자세히 알아보니 해약한 보험계약이 제게 적당한 보험이었습니다. 새로운 보험을 취소하고 해약한 보험을 되살릴 수 없나요?
    보험설계사가 부당하게 기존 보험을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당 보험설계사가 속한 보험회사에 보험계약이 소멸한 날부터 6개월 내에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의 부활은 소멸한 보험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상대방이 동일한 보험회사일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 보험모집인의 금지된 부당 행위로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
    ☞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부당하게 기존 보험을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속하거나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에 해당 보험계약이 소멸한 날부터 6개월 내에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의 부활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승낙해야 합니다.
    · 보험계약의 부활은 소멸한 보험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상대방이 동일한 보험회사일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부활청구를 받은 날(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의 경우에는 진단일)부터 30일 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해야 하며 30일 내에 승낙 여부를 알리지 않는 경우 보험계약을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 보험계약자의 부활 청구로 인한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 및 새로운 보험계약의 취소의 효력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발생합니다.
    · 기존보험계약의 소멸로 인하여 보험계약자가 수령한 해약환급금의 반환
    · 새로운 보험계약으로부터 보험계약자가 제급부금을 수령한 경우 그 반환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보험계약자 > 보험계약의 변동 > 보험계약 효력의 회복 > 보험계약의 부활

관련법령

규제「보험업법」 제97조제4항

규제「보험업법 시행령」 제45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