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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륜차인 오토바이를 타고가다가 교차로에서 관광버스에 치여 치료중 사망하였는데 피해자의 과실이 전세버스보다 많고 치료비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사망 보상금을 받을수 있는 지요?
    • 교통사고로 민원인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피해자가 치료중 사망하고 과실이 많은 경우에는 중앙선침범,신호위반등 명백한 일방과실이 아닌경우에는 적극손해비용인 치료관계비는 전액을 지급하고, 합의금의 지급에 대하여는 자동차공제약관24. 대인배상지급기준 가.사망 3.상실수익액 규정 대인I의 경우 이공제의 공제금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합의금이 20,000,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20,000,000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과실이 중하다고 하더라도 사망 최저보상금인 일금 20,000,000원은 지급됨을 알려드립니다.
      • 콘텐츠 분류 : 자동차
      • 정부기관 : 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종합교통정책관 자동차운영과 (☏ 02-2110-6431)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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