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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보험의 개관
손해보험은 보험회사가 보험사고로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손해보험의 보험가액(保險價額)은 사고발생 당시 보험계약자가 입게 되는 손해액의 한도로서 목적물을 금액으로 평가한 것이고, 이는 그 손해가 발생한 시기와 장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당사자 간 손해보험계약이 보험금이 보험가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초과보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 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보험목적을 가지고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여러 개의 보험계약을 동시에 또는 차례대로 체결하는 중복보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라 연대 책임을 지며, 보험가액의 일부에만 보험을 드는 일부가입보험의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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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의 개념
"손해보험"이란 보험회사가 보험사고로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합니다(「상법」 제665조).
손해보험의 목적
손해보험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을 목적으로 합니다(「상법」 제668조). 따라서, 금전으로 산정할 수 없는 정신적, 감정적 이익은 손해보험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손해보험의 종류 중 운송보험은 적하의 도착으로 인해 얻을 이익 또는 보수의 보험에서 계약으로 보험가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금액을 보험가액으로 한 것으로 추정한다(「상법」 제698조)고 규정하고 있어 장래의 이익도 손해보험의 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해보험 종류
「상법」은 손해보험을 화재보험, 운송보험, 해상보험, 책임보험, 자동차보험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상법」 제4편제2장제2절부터 제6절까지).
「보험업감독규정」은 손해보험을 화재보험,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재보험, 책임보험, 기술보험, 권리보험, 도난보험, 유리보험, 동물보험, 원자력보험, 비용보험, 날씨보험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보험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24-9호, 2024. 1. 31. 발령·시행) 제1-2조의2 및 별표 1].
※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별 구분기준은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1 제2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책임
보험회사는 보험사고로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상법」 제665조).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생긴 후 그 목적이 보험회사가 보상 책임을 지지 않는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멸실된 경우에도 보험회사는 이미 생긴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상법」 제675조). 예를 들면, 화재보험의 목적이 화재로 일부 훼손된 후 홍수로 전부 멸실된 경우 보험회사는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책임 면책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일어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상법」제659조).
보험사고가 전쟁, 그 밖의 변란으로 생긴 경우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상법」제660조).
보험목적의 성질, 하자 또는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는 보험회사가 보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상법」 제678조).
손해보험의 보험가액 및 손해액 산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험가액(保險價額)
보험가액이란 사고발생 당시 보험계약자가 입게 되는 손해액의 한도로서 목적물을 금액으로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금융감독원, 금융생활안내서(보험편), 2007).
당사자 간에 계약체결 시 보험가액을 미리 정한 경우 그 가액(기평가보험의 보험가액)은 사고발생 시의 가액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그 가액이 사고발생 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사고발생 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합니다(「상법」 제670조).
당사자 간에 보험가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그 가액(미평가보험의 보험가액)은 사고발생 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합니다(「상법」 제671조).
손해액 산정
손해보험은 보상할 손해액의 가액을 그 손해가 발생한 시기와 장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그러나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품가액에 의해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76조제1항).
이때 손해액의 산정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합니다(「상법」 제676조제2항).
손해보험의 유형 및 그 특례: 보험금액 및 보험가액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초과보험
"초과보험"이란 보험금액이 보험계약 목적의 가액(보험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보험을 말합니다(「상법」 제669조제1항 전단).
보험가액은 계약 당시의 가액에 의해 정해집니다(「상법」 제669조제2항).
초과보험의 경우 보험회사 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료의 감액은 장래에 대해서만 그 효력이 있습니다(「상법」 제669조제1항 후단).
보험가액이 보험기간 중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에도 보험회사 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69조제3항).
중복보험
"중복보험"이란 동일한 보험목적을 가지고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여러 개의 보험계약을 동시에 또는 차례대로 체결하는 보험을 말합니다(「상법」 제672조제1항 전단).
중복보험을 체결한 경우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경우 보험회사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집니다. 이 경우 각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은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릅니다(「상법」 제672조제1항 후단).
일부보험
보험가액의 일부에만 보험을 든 경우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습니다(「상법」 제674조).
중복보험 가입 시 수령하는 보험금액

중복보험 가입 시 수령하는 보험금액

Ο(질문) 저는 A보험회사의 'ΟΟ운전자보험'에 가입하여 유지하여 오던 중, 2003. 9. 발생한 교통사고로 입원치료 후 입원비 등 치료비에 관한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A보험회사는 제가 B보험회사의 'ΟΟ운전자보험'에 중복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50%만 지급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Ο(답변) 중복보험은 비례 보상합니다.

 

1. 손해보험의 경우 기본적으로 보험사고로 인해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며, 발생한 손해 이상의 이득은 얻지 못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같은 위험을 담보하는 손해보험을 여러 개 가입한 경우 해당 보험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가입한 모든 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한다면 발생한 손해의 몇 배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받게 되는데 이는 손해보험의 원칙에 어긋나게 되므로 손해보험에서는 발생한 손해에 대해 가입한 보험들에 대한 적정한 비율로 나누어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2. 이 사례의 경우 보험회사가 책임지는 비율은 A보험회사에만 가입하였을 경우 발생한 손해에 대해 A보험회사로부터 받게 될 보험금과 B보험회사에만 가입하였을 경우 발생한 손해에 대해 B보험회사로부터 받게 될 보험금의 합계액에 대한 A보험회사에만 가입하였을 경우 받게 되는 보험금의 비율만큼 입니다. B보험회사의 책임비율도 마찬가지로 계산됩니다. 양 보험회사에 각각 단독으로 가입하였을 경우 사고 시 받게 되는 보험금이 같다면 A보험회사와 B보험회사로부터 각각 50%씩 지급받게 됩니다.

 

3. 다만, 이는 손해보험상품의 항목 중 입원비 및 치료비 등의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는 항목의 보험금의 경우이고, 정액성 항목의 보험금에 대해서는 비례보상하지 않고 각각 보상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사례안내, 자주 묻는 질문>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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