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공유재산 이용자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공유재산 허가기간 만료이후에도 반환하기 않을 경우 후속조치
    • 안녕하십니까?

      우리 안전행정부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을 기간 만료 이후에도 계속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변상금 부과가 가능할 것이며, 같은 법 제83조의 행정대집행의 근거가 있으므로 관련법에 따라 집행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객센터, 국민신문고, 유선으로 재질의하여 주시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을 널리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공유재산
      • 정부기관 : 안전행정부
      •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공기업과 (☏ 02-2100-3907)
    • 상속인이 변상금을 납부할 의무
    • 안녕하십니까?

      우리 안전행정부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도는 도로법 제80조2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변상금을 피상속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채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를 납부하여야 하나,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한도로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객센터, 국민신문고, 유선으로 재질의하여 주시고

      답변내용중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공유재산
      • 정부기관 : 안전행정부
      •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공기업과 (☏ 02-2100-3907)
    • 학교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 학교부지는 학교 소관 행정재산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학교부지를 대부(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또한 대부(사용·수익허가) 기간이 끝난 후 다시 계약을 하지 않고 계속 점유·사용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81조(변상금의 징수),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정당한 대부(사용)료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변상금 처분을 받게 됨
      변상금은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사용·수익한 사실을 확인한 시점으로 부과되며, 최대 5년까지 소급하여 부과가능
      • 콘텐츠 분류 : 시설학교
      • 정부기관 : 부산광역시교육청
      •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시설지원과 (☏ 330-1394)
    • 당초 철도청에서 국가업무로 수행해 오던 철도운영부분은 한국철도공사가 수행하고, 철도관리부분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국가로부터 위임을 받아 수행(2005.1.1부터)하고 있음 - 공유지(잡종재산) 상에 국토해양부 소유의 철도시설물(선로건조물, 궤도구축물, 철도차량수리용 건물 등)이 점유되어 있고 대부계약체결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어 00시(00구청 위임)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변상금을 부과 하였으나 유사한 판결 사례 등에 의거 점유자가 부과·취소 신청을 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의거 부과·취소가 가능한 지 여부
    • 안녕하십니까? 000 고객님! 국민신문고에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는 당사자간 계약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 계약은 어느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상대방에게 재산의 취득을 강요할 수는 없고, 상대방의 승낙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임
      - 그 재산의 사용 대부료의 면제는 계약을 체결할 때 당해 재산 소유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함
      따라서, 대부 또는 사용 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 사용하였다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제1항에 의거한 변상금 부과 대상임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안전행정부 공기업과(02-2100-3907)로 연락주시면 정성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럼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 뜻대로 이루시고 행복한 나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공유재산
      • 정부기관 : 안전행정부
      •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공기업과 (☏ 02-2100-3907)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