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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 산림청 소관 국유지에 설립된 학교가 폐교되어 해당 국유지를 산림청에반환하고자 하나「국유재산법」제38조에 의거 해당 토지를 원상대로 반환토록 규정하고 있어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려고 하나 철거비용이1억7천만원이 소요되는 실정이기에 산림청과 협의하여 건물을 무상으로넘기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6조제2항제2호에 의거 당해 지방
      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토지상의 건물로서 철거비용이 재산가액을 상회
      하고, 토지소유자가 그 건물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양여가 가능한 바,
      철거비용과 재산가액을 비교 검토하여 철거비용이 재산가액을 상회하는
      경우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콘텐츠 분류 : 재무
      • 정부기관 : 경기도교육청
      •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재무과 (☏ 031-249-0422)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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