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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재산의 매각
일반재산은 다른 법률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나,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만 매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목적 수행상 필요한 재산이나 매각으로 인해 가치가 감소하는 경우, 보존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매각이 제한됩니다.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입찰에 부치는 것이 원칙이나 일정한 경우에는 지명입찰이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매각사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일반재산의 매각 및 매각불가 사유
일반재산은 원칙적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할 수 없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6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장래 행정목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기준에서 정한 처분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재산인 경우
매각조건
일반재산을 공공목적으로 매각하는 경우 매수자에게 그 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대로 사용해야 할 기간을 정해 매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 매수자가 용도 또는 그 용도대로 사용해야 할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해당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6조제2항 및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에 따라 부기한 특약등기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요청이 있으면 말소등기신청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7조의3제3항).
일반재산의 용도를 지정해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매각일로부터 10년 이상 정해진 용도로 활용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7조의3제1항).
매각의 제한
매각을 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76호, 2022. 12. 28. 발령·시행) 제17조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률에서 공유재산 처분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위탁개발이 필요한 경우
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이 진행 중이거나 예상되는 등의 사유로 매각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상수원 관리지역(상수원 보호구역과 수변구역 및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 및 금강·낙동강·영산강·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지역의 공유지로서 상수원의 수질개선·오염방지 및 자연환경 훼손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장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비축할 필요가 있거나 보존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공유재산의 매각으로 남겨지는 잔여 공유재산의 효용이 감소되는 경우
환매대상 토지로서 관련 법률에서 정한 환매권자에 대한 통지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매각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매각방법 개요
일반적으로 일반재산의 매각방법에는 일반입찰, 지명경쟁입찰, 수의계약 등이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제1항).
일반재산 중 증권의 경우에는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9항에 따른 증권매출의 방법으로 매각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제1항 단서).
※ 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그 예정가격의 계산방법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3조 제44조에 따른 계산방식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4항).
일반재산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2호(선박, 부잔교, 부선거 및 항공기와 그 종물) 및 제3호(공영사업 또는 공영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의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매각에 관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6조제3항을 준용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제1항 단서).
※ 물품의 매각에 대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공유물품의 이용, 물품의 이용, 물품이용의 유형>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입찰에 의한 방법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일반입찰에 부쳐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제1항 본문).
일반입찰,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으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낙찰 선언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란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 > 을 말합니다.
온비드 일반재산 매각 입찰절차

온비드 일반재산 매각 입찰절차

 

1. 온비드 회원가입: 온비드 내 <회원가입>코너를 통해 회원가입을 합니다.

 

 

 

2. 공인인증서 등록: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은행이나 우체국 등 범용공인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받거나 보유하고 있는 공인인증서는 온비드에 로그인 한 후 <나의 온비드>에서 등록을 합니다(공인인증서는 온라인상 인감과 같으며,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인터넷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입찰대상 물건확인: <입찰공고>, <물건정보> 코너를 이용해 물건을 검색한 후 인터넷 입찰이 가능한 물건을 검색합니다.

 

 

 

4. 인터넷 입찰서 작성 및 제출: 물건을 검색한 후 인터넷 입찰이 시작된 물건의 물건정보화면 하단의 입찰정보 목록에서 “입찰참가”버튼을 누르면 “인터넷 입찰서 작성”화면으로 이동을 하며 “인터넷입찰참가자 준수규칙”을 확인·동의를 한 후에 “입찰서 제출”버튼을 누르시면 입찰서가 제출됩니다.

 

 

 

5. 보증금 납부: 입찰서 제출 후 입찰보증금(보증금은 예정 낙찰가의 5~10퍼센트 정도) 납부계좌 등 관련정보를 확인 후 해당 입찰건의 인터넷 입찰마감시한까지 보증금을 내면 입찰이 완료됩니다. 보증금은 분할납부가 불가능 하며 한번에 입금하셔야 합니다.

 

 

 

6. 낙찰자 선정 및 결과확인: 해당 입찰건의 집행기관이 공지된 날에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입찰결과는 <나의 온비드> 코너의 <입찰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입찰참가 방법은 온비드 상단 메뉴 고객센터 -> 입찰절차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

일반입찰,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은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에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위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가격평가 방법 외에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5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
해당 공유재산을 개발하기 위한 시설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시설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시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각을 위한 일반입찰을 두 번 실시해도 낙찰되지 않은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세 번째 입찰부터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80(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재산으로서 관리계획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최저한도로 하여 최초 예정 가격의 100분의 10이내의 금액만큼 매회 그 예정가격을 낮출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0조).
지명경쟁입찰에 의한 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제1항 본문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7조).
해당 재산에 연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해 입찰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공공목적으로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을 신청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입찰의 방법으로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낙찰 선언을 하나 입찰 중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현장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수의계약에 의한 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제1항 단서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대부계약의 조건에 따라 대부재산을 대부 받은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출한 재산가격이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최소 분할면적에 못 미치는 건물이 없는 토지의 인접 토지소유자가 한 명인 경우 그 토지를 그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연립주택·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을 입주계획에 따라 정해진 지구에 입주하는 실수요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지원 또는 권장하기 위하여 주택 또는 공공이용시설 부지로 사용하게 될 재산을 마을주민에게 매각하는 경우 및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외교상 또는 국방상의 이유로 재산의 매각을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가 발생하여 재해복구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해당 시설을 이전하는 자에게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주식의 매각을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취급하던 업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포괄하여 이관하면서 이관되는 업무에 제공되고 있던 재산을 이관받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사업을 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어린이육영단체에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그 목적사업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기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연금공단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전자정부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재산을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7조에 따라 용도가 정해진 토지를 그 정해진 목적에 사용하도록 해당 도시·군계획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집단복지공장이 직접 사용할 업무용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로 조성된 재산을 농어민에게 매각하는 경우
농공단지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해당 사업에 사용할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쳤으나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도서·벽지에 있는 학교를 폐지하는 경우 그 학교재산을 청소년교육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사업을 위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그 밖의 비영리법인
도서·벽지 외의 읍·면 지역에 있는 학교를 폐지하고 그 학교재산을 학교법인에 매각하는 경우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 서울특별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내용 및 범위[「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서울특별시 조례 제9020호, 2023. 12. 29. 발령·시행) 제38조]
1.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서울특별시 소유가 아닌 건물(단,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효력기간 내에 사용 승인되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은 제외함)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특별시·광역시의 동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 이하, 시의 동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광역시·시·군의 읍·면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도랑)·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4. 일단의 토지면적이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에서 1,000제곱미터 이하, 그 밖의 지역에서는 2,000제곱미터 이하로서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서울특별시 소유가 아닌 건물(단,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효력기간 내에 사용 승인되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은 제외함)이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같은 건물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건물바닥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토지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모의 면적범위 내의 토지 포함)를 같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소유 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 호의 1,000제곱미터 또는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만 한정하여 위 매각범위 내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다.
5. 서울특별시 지분이 제1호의 규모에 해당되는 일단의 공유토지를 공유자에게 매각하는 때. 다만, 서울특별시 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동일한 가구 또는 획지 내의 시유지를 해당 계획에 부합하게 건축하려는 인접한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때
7.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단일 필지의 토지로서 건축이 적합하지 않은 토지를 인접한 토지주에게 매각하는 때
8.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9.규제「사도법」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0.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시장정비사업을 위하여 사업시행자, 점유자 또는 사용자에게 사업 시행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봉안시설의 설치를 위해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동일인 소유의 사유지에 둘러싸여 고립된 토지를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100분의 30 이상을 해당 지역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
주택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사립학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학교법인에 규제「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규제「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설립에 필요한 부지를 매각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공유하고 있는 재산을 그 재산을 공유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특별시·광역시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300제곱미터 이하, 특별자치시, 도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동(洞)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하, 특별자치시, 도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이고,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사유지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건물이나 공작물로서 그 건물이나 공작물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재산을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지식재산의 내용상 그 실시(「특허법」 제2조제3호, 「실용신안법」 제2조제3호 및 「디자인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실시를 말함)에 특정인의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
상반된 이해관계인 사이에 장기간에 걸쳐서 해결하기 극히 곤란한 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이 있는 재산이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수의계약이 아닌 일반입찰로 매각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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