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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계약의 체결
“대부계약”이란 일반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입찰에 부쳐야 합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하려는 자가 신축기간 동안 그 부지를 사용하려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습니다.
대부계약의 개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부계약"이란?
“대부계약”이란 일반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8호).
대부계약의 체결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입찰에 의한 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일반입찰에 부쳐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제1항 본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입찰,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입찰공고 및 개찰·낙찰 선언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온비드에서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온비드에서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1. 온비드 회원가입: 온비드 내 <회원가입>코너를 통해 회원가입을 합니다.

 

2. 공인인증서 등록: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은행이나 우체국 등 범용공인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받거나 보유하고 있는 공인인증서는 온비드에 로그인 한 후 <나의 온비드>에서 등록을 합니다(공인인증서는 온라인상 인감과 같으며,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인터넷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입찰대상 물건확인: <입찰공고>, <물건정보> 코너를 이용해 물건을 검색한 후 인터넷 입찰이 가능한 물건을 검색합니다.

 

4. 인터넷 입찰서 작성 및 제출: 물건을 검색한 후 인터넷 입찰이 시작된 물건의 물건정보화면 하단의 입찰정보 목록에서 “입찰참가”버튼을 누르면 “인터넷 입찰서 작성”화면으로 이동을 하며 “인터넷입찰참가자 준수규칙”을 확인·동의를 한 후에 “입찰서제출”버튼을 누르시면 입찰서가 제출됩니다.

 

5. 보증금 납부: 입찰서 제출 후 입찰보증금(보증금은 예정 낙찰가의 5~10퍼센트 정도) 납부계좌 등 관련정보를 확인 후 해당 입찰건의 인터넷 입찰마감시한까지 보증금을 납부하시면 입찰이 완료됩니다. 보증금은 분할납부가 불가능 하며 한번에 입금하셔야 합니다.

 

6. 낙찰자 선정 및 결과확인: 해당 입찰건의 집행기관이 공지된 날에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입찰결과는 <나의 온비드> 코너의 <입찰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입찰참가 방법은 온비드 상단 메뉴 고객센터 -> 입찰절차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

지명경쟁입찰에 의한 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 법령용어해설
“지명경쟁입찰”이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이나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자력(資力), 신용 등에 있어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특정다수의 입찰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방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지명입찰을 할 수 있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지명입찰을 할 수 있는 경우

 

Q.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에서는 단순히 '지명입찰의 방법으로...'라고만 되어있어서 어떤 경우에 지명입찰을 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대부계약 할 때 일반입찰이 아닌 지명입찰로 할 수 있는 사유나 요건이 있는지요?

 

A. 본 사안의 경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나 지명입찰은 대부의 목적상 특별히 범위를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행정안전부 고객센터 질의응답 참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부를 위한 일반입찰을 두 번 실시하여도 낙찰되지 않은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세 번째 일반입찰부터 최초 대부료 예정가격의 100분의 20을 최저한도로 하여 최초 대부료 예정가격의 100분의 10이내의 금액만큼 매회 그 예정가격을 낮출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3조).
대부할 때에는 그 공개한 대부료의 예정가격 미만으로 응찰한 입찰서는 무효로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6항).
국제경기장 등 체육시설, 국제회의장 등 회의시설, 국제전시장 등 전시장, 그 밖의 공공시설로서 그 용도가 일부 폐지된 경우에 그 용도 폐지된 부분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대부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상으로 일반입찰한 자 중에서 높은 가격으로 일반입찰한 자의 순서로 계약 이행능력, 대부료 납부 가능성 및 사업 수행능력 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8항).
수의계약에 의한 방법
일반재산에 대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국가·지방자치단체·공법인·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일단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함)에게 대부하는 경우
재산의 성질상 또는 사회정책상 일반입찰로 매각하기가 곤란한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 “재산의 성질상 또는 사회정책상 일반입찰로 매각하기가 곤란한 재산”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1. 사유 토지에 위치한 건물
2. 사유 건물이 있는 부지(다만, 경계에 구축물(構築物)이 없는 것은 660제곱미터 이하의 것으로 한정함).
3. 허가를 받아 설치한 공작물이 있는 재산
4. 공유재산의 지분
5. 재해복구용 또는 그 밖의 구호사업용으로 시설한 재산
6. 법률이나 법원의 판결로 매각대상자가 특정되어 있는 재산
임야를 목축·광업·채석 등의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
청사의 구내재산을 공무원의 후생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법률에 따라 해당 재산을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유상으로 대부하는 경우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를 대부하는 경우
규제「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건물이 없는 토지를 해당 토지와 이해관계가 있는 인접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대부계약 신청 당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해서 산출한 가격(일반재산 중 일부를 대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일반재산 전체의 가격을 말함)이 3천만원(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에 소재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규제「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이전하는 자에게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하려는 자가 신축기간 동안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재난의 복구 및 구호 목적을 위해 대부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에 대부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하여 자진철거를 전제로 임시로 사용하는 경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10명 이상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대부하는 경우
√ 공장 또는 연구시설과 그 지원시설
√ 관광시설 또는 문화시설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일자리창출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시설(이 경우 대부대상자의 세부 선정기준, 선정절차와 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함)
√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대부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사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제한된 재산을 그 사업의 시행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또는 규제「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을 말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4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3조에 해당하는 창업자에게 공유재산을 창업공간으로 대부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2호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에 대부하는 경우
수의계약의 방법에 따라 대부할 경우에는 대부료의 예정가격을 미리 공개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6항).
지명경쟁 대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명경쟁 대부 사유
일반재산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으로 대부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재산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대부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대부를 받는 자를 지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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