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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취소 신청의 수리 여부
    • 안녕하십니까?

      우리 안전행정부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서는 사용수익허가의 취소, 사용수익허가의 취소로 인한 손실보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사용수익허가 신청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다만,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와 관련한 조례나 사용수익허가서에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대에는 2개월 전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자치단체가 상대방에 대하여 허가의 취소에 대한 신뢰이익을 부여한 것이므로 위 규정에 따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객센터, 국민신문고, 유선을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공유재산
      • 정부기관 : 안전행정부
      •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공기업과 (☏ 02-2100-3907)
    •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의 취소와 관련한 손실보상 가능 여부
    • 안녕하십니까?

      우리 안전행정부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2항 및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을 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그 취소로 인하여 해당 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의 갱신을 하지 않은 자의 사용허가 취소는 자치단체장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소한 경우가 아니므로 손실보상의 대상으로 보기는 곤란할 것입니다.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객센터, 국민신문고, 유선으로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공유재산
      • 정부기관 : 안전행정부
      •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공기업과 (☏ 02-2100-3907)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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