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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사용허가기간 2년이 만료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3항에 의거 1회에 한정하여 2년의 범위내 사용허가를 갱신할수는바, 당초 전자입찰공고 내용이나 공유재산 사용계약서상에는 갱신조항이 없더라도 현재의 사용자와 갱신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를 문의드립니다.
    • 질의)사용허가기간 2년이 만료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3항에 의거
         1회에 한정하여 2년의 범위내 사용허가를 갱신할수는바, 당초 전자입찰공고 내용이나 공유재산
         사용계약서상에는 갱신조항이 없더라도 현재의 사용자와 갱신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를
         문의드립니다.

      답변)안녕하십니까? 우리부 홈페이지(국민신문고)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찰공고나 계약서에 갱신에 관한 내용이 없어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제3항은 제5항에 따라 신청이 있을 경우 자치단체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갱신을 허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참고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 콘텐츠 분류 : 공유재산
      • 정부기관 : 안전행정부
      •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공기업과 (☏ 02-2100-3907)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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