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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기부채납 재사의 무상사용기간 및 그 산출방법, 사용 개시일은?
    • 안녕하십니까?

      우리 행정안전부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무상 사용기간은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연수를 초과할 수 없고, 기부를 채납한 재산의 가액 및 사용료에 합산할 부지사용료의 기준이 되는 부지의 가액은 최초의 사용수익허가 당시를 기준으로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고려하면 무상 사용기간은 기부채납한 재산가액을 사용료로 나눈 기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 기부채납한 재산의 사용 개시일은 최초 사용수익허가된 시점부터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공유재산 및 물품
      • 정부기관 : 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 공기업과 (☏ 0221003894)
    • 기부채납 재산의 사용수익허가 기간 산정 시기
    • 안녕하십니까?

      우리 안전행정부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부채납 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으로 받아들인 후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기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부하는 건물이 준공된 즉시 소유권 등기를 한 후 재산 가액, 사용료를 산출하여 무상 사용허가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객센터, 국민신문고, 유선을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공유재산
      • 정부기관 : 안전행정부
      •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공기업과 (☏ 02-2100-3907)
    • ㅇㅇ시 공영차고지 조성시 기부자가 시설물 일부를 축조하고 기부채납하여 사용료를 면제받아 무상 사용중에 있는 시설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지구로 편입되어 타 지역으로 이전하게 될 경우 무상사용이 남아있는 기간동안 이전 지역에 대하여 계속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 안녕하십니까? 000 고객님! 국민신문고에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부‘란 민법 제554조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 개념으로서, 선의의 기부자가 아무런 조건없이 자신의 소유 물건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기부한 재산에 대한 무상 사용·수익허가 대상은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의거 기부한 재산의 물건에 한정된다 할 것입니다.
      본 건에서 사용·수익허가 기간 중 기부한 재산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지구로 편입되어 타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었다면, 기부한 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잔여기간에 대하여 무상으로 계속 사용·수익허가는 불가하다 할 것입니다.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안전행정부 공기업과(02-2100-3907)로 연락주시면 정성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럼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 뜻대로 이루시고 행복한 나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공유재산
      • 정부기관 : 안전행정부
      •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공기업과 (☏ 02-2100-3907)
    • 지방분권의 경쟁시대에 많은 지자체에서 대학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대학에 수십만평의 시유지 등을 무상 제공하겠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에서 국립대학교를 관할 구역에 유치를 위하여 무상으로 시유지 등을 제공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000 고객님! 국민신문고에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유재산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현행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은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국립대를 공유재산에 설치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22조에서는 국가가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02-2100-3907)로 연락주시면 정성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럼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 뜻대로 이루시고 행복한 나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공유재산
      • 정부기관 : 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 회계공기업과 (☏ 02-2100-3907)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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