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공유재산 이용자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허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행정재산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려면 원칙적으로 일반입찰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사용허가의 범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용허가의 범위
행정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산이므로 처분하거나 다른 용도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규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규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2조).
행정 목적 또는 보존 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
공무원의 후생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밖에 해당 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해당 재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할 수 없도록 하고, 기부를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받은 재산상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규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3항 및 제4항).
사용허가의 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일반입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허가를 하려면 일반입찰로 해야 합니다(규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 본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일반입찰,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입찰공고 및 개찰·낙찰 선언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지방장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을 말합니다.
온비드에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입찰방법

온비드에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입찰방법

 

1. 온비드 회원가입: 온비드 내 <회원가입>코너를 통해 회원가입을 합니다.

 

2. 공인인증서 등록: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은행이나 우체국 등 범용공인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받거나 보유하고 있는 공인인증서는 온비드에 로그인 한 후 <나의 온비드>에서 등록을 합니다(공인인증서는 온라인상 인감과 같으며,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인터넷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입찰대상 물건확인: <입찰공고>, <물건정보> 코너를 이용해 물건을 검색한 후 인터넷 입찰이 가능한 물건을 검색합니다.

 

4. 인터넷 입찰서 작성 및 제출: 물건을 검색한 후 인터넷 입찰이 시작된 물건의 물건정보화면 하단의 입찰정보 목록에서 “입찰참가”버튼을 누르면 “인터넷 입찰서 작성”화면으로 이동을 하며 “인터넷입찰참가자 준수규칙”을 확인·동의를 한 후에 “입찰서 제출”버튼을 누르시면 입찰서가 제출됩니다.

 

5. 보증금 납부: 입찰서 제출 후 입찰보증금(보증금은 예정 낙찰가의 5~10퍼센트 정도) 납부계좌 등 관련정보를 확인 후 해당 입찰건의 인터넷 입찰마감시한까지 보증금을 납부하시면 입찰이 완료됩니다. 보증금은 분할납부가 불가능하며 한번에 입금하셔야 합니다.

 

6. 낙찰자 선정 및 결과확인 : 해당 입찰건의 집행기관이 공지된 날에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입찰결과는 <나의 온비드> 코너의 <입찰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입찰참가 방법은 온비드 상단 메뉴 고객센터 -> 입찰절차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

일반입찰,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은 사용료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자가 있는 경우에 유효한 입찰로 성립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 용어해설
“예정가격(豫定價格)”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장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서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하는 가액을 말합니다.
<출처: 법제처 법령용어사례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을 위한 일반입찰을 2회 실시하여도 낙찰되지 않은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3회차 일반입찰부터 최초의 사용료 예정가격의 100분의 50을 최저한도로 하여 최초 사용료 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만큼 매회 그 예정가격을 낮출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5조).
수의(隨意)의 방법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수 있습니다[규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 단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76호, 2022. 12. 28. 발령·시행) 제14조의3제1항·제3항].
행정재산의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대리인이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행정재산을 기부하는 자에게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공법인·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일단(一團)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함)에게 사용 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청사(廳舍)의 구내재산을 공무원 후생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법률에 따라 해당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유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사용·수익허가의 신청 당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해서 산출한 가격(행정재산 중 일부를 사용·수익허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재산 전체의 가격을 말함)이 1천만원(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에 소재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하려는 자가 신축기간 동안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복구 및 구호 목적을 위해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하여 자진철거를 전제로 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또는 규제「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을 공유하는 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현재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재산의 공중·지하에 건물이 아닌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공유재산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3조에 해당하는 창업자에게 창업을 위한 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 창업 공간(창업보육센터는 제외)으로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 또는 단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구 또는 단체가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 국제기구(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전문기구, 정부 간 기구, 준정부 간 기구)
√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민간단체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해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취약계층(「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을 말함)의 고용비율 30% 이상을 충족하는 다음의 기업 또는 조합이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 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마을기업
규제「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서 청년 친화적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업이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위의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행정재산의 전대(轉貸)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전대제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규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3항 본문).
다만, 행정재산의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대리인이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조건으로 행정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그 기부자와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대리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3항 단서).
이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이 행정재산의 목적이나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행정재산의 원상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면 승인해서는 안 됩니다(규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4항).
행정재산의 무단 사용·수익 시 벌칙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위반 시 제재
누구든지 공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 없이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조제1항).
이를 위반해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