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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제 개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는 공유재산의 사용과 공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ㆍ개발방법, 공유재산의 처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공유재산의 이용과 관리에 관련한 법제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등이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조).
공유재산 및 물품의 취득·유지·보존·운용 및 처분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의2).
공유재산관리계획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함)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제1항).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행정재산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규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대부
“대부계약”이란 일반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8호).
공유재산의 위탁관리 및 개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격 및 기간 등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처분을 위하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사업 및 토지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국토정보공사에 해당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수탁기관에 해당 일반재산의 개발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3제1항).
일반재산의 매각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원칙적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할 수 없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6조제1항).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장래 행정목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기준에서 정한 처분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재산인 경우
공유재산의 교환·양여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려 하거나 필요한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주민의 복리 증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9조제1항에서 나열하고 있는 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일반재산인 토지·건물이나 토지의 정착물을 국유재산·사유재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인 토지·건물이나 토지의 정착물과 교환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9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구역에 있는 시·군 또는 자치구에서 필요한 경우나, 자산가치가 하락하거나 보유할 필요가 없는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0조제1항에서 나열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면 일반재산을 양여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0조제1항).
공유물품의 이용
물품의 대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부를 목적으로 한 물품 또는 대부하여도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또는 사무에 지장이 없는 물품은 대부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4조제1항).
물품의 매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각을 목적으로 한 물품이거나 불용품의 경우에는 매각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6조제1항).
물품의 양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이나 기부금에 의하여 취득한 물품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5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받은 물품(불용품)은 그 용도에 따라 양여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8조제1항).
※ 양여(讓與): 어떤 재산권을 다른 자에게 이전, 즉 양도할 때 이를 무상으로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물품의 교환
지방자치단체는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 물품을 그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한 물품과 교환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9조제1항).
「지방자치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며 공유재산의 관리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지방자치법」 제13조).
이 외에도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및 공공시설 설치·처분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의결할 권한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
공유재산의 위탁관리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공유재산 및 물품의 계약을 위한 입찰공고·계약서 작성 등 계약절차, 시효소멸 등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재정법」을 준용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7조제1항).
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에 관한 「지방재정법」 제82조는 공유재산의 권리로 발생하는 채권 또는 채무에 준용됩니다. 따라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자와 체결하는 수입 및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에 대해 적용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와 기초지방자치단체(시, 군, 구)로 구분합니다(「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계약의 원칙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자당사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이하 "부당한 특약등"이라 함)을 정해서는 안 되고, 부당한 특약등은 무효로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계약의 방법
공사계약을 하려면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합니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여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전자서명 포함)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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