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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어업, 마을어업, 종묘생산어업의 어업면허나 어업허가를 받은 자는 그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어장의 퇴적물을 수거ㆍ처리해야 하고, 어장청소를 끝낸 날부터 3년마다 1회 이상 어장청소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어장정화ㆍ정비를 실시한 어장은 어장청소를 한 것으로 봅니다.
어장청소는 어업면허나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할 수도 있습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장정화ㆍ정비실시계획에 따라 관할 어장에 대하여 어장정화ㆍ정비를 실시해야 하고, 어장정화ㆍ정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장청소는 어업면허나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할 수도 있습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장정화ㆍ정비실시계획에 따라 관할 어장에 대하여 어장정화ㆍ정비를 실시해야 하고, 어장정화ㆍ정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가. 대형정치망어업: 10헥타르 이상의 구획된 수면에 낙망류, 승망류, 죽방렴이나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치성(定置性) 어구(이하 이 조에서 '정치성 어구'라 함)를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나. 중형정치망어업: 5헥타르 이상 10헥타르 미만의 구획된 수면에 정치성 어구를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다. 소형정치망어업: 5헥타르 미만의 구획된 수면에 정치성 어구를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해조류양식어업(海藻類養殖漁業):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해조류를 양식하는 어업
3. 패류양식어업(貝類養殖漁業):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패류를 양식하는 어업
4. 어류 등 양식어업(魚類等養殖漁業):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패류 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어업
5. 복합양식어업(複合養殖漁業): 2. ~ 4. 및 6.에 따른 양식어업 외의 어업으로서 양식어장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2. ~ 4. 에 따른 서로 다른 양식어업 대상품종을 2종 이상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어업
6. 협동양식어업(協同養殖漁業): 일정한 수심(水深) 범위의 수면을 구획하여 2. ~ 5.에 따른 방법으로 양식하는 어업
7. 마을어업: 일정한 수심 이내의 수면을 구획하여 패류·해조류 또는 정착성(定着性) 수산동물을 관리·조성하여 포획·채취하는 어업
8. 종묘생산어업: 일정하게 구획된 바다·바닷가 또는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수산종묘(水産種苗)를 생산하는 어업(생산한 종묘를 일정 기간 동안 중간 육성하는 경우를 포함)
9. 구획어업: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무동력어선, 총톤수 5톤 미만의 동력어선 또는 어구를 이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 '어장정화·정비'란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생기는 어장의 피해를 막고 어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해야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 또는 그와 유사한 것을 말합니다(「어장관리법」 제2조제5호).
√ 어장의 퇴적물이나 어장에 버려진 폐기물을 수거하거나 처리하는 일
√ 어장의 바닥을 갈거나 어장의 바닥에 흙이나 모래를 새로 까는 일
√ 어장에 설치된 시설물을 다시 배치하는 일
※ 이 경우 어장정화·정비를 실시한 어장은 어장청소를 한 것으로 봅니다(
「어장관리법」 제12조제2항).



※ '어장정화·정비업'이란 어장을 정화하거나 정비하는 사업을 말합니다(「어장관리법」 제2조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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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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