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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 공동주택관리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및 자체 부정당업자제재 기준이 국가계약법령과 상이한 경우에 관련법령에 위배되는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은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실이 있은 후 지체없이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법무지원팀-4093, 2006-12-11 >

      • 콘텐츠 분류 : 정부계약 제도 일반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71)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 공동주택관리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및 자체 부정당업자제재 기준이 국가계약법령과 상이한 경우에 관련법령에 위배되는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은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실이 있은 후 지체없이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법무지원팀-4093, 2006-12-11>

      • 콘텐츠 분류 : 정부계약 제도 일반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106)
    • ○ 개요 2011년 초에 단가계약 체결(기한 : 2011.12.31)되고 3차에 걸쳐 발주됨. 1차 발주 건의 제작 과정에서 부정한 행위(입찰공고 및 계약 시의 조건인 직접 제작을 하지 않고 납품)가 확인되어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6조 및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의 3호 나(설계서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을 한 자)를 적용하여 부정당업자로 6개월간 입찰참가 자격 조건을 제한 함.○ 질의단가계약 체결한 건의 계약 이행 중 부정당업자 제재 시 반드시 계약해지도 해야 하는지 여부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당해인에 대하여 일정기간(제한기간)동안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인 바,국가기관과 이미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는 중에 계약상대자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경우라 하여 이미 체결한 계약(현재 이행중인 계약)을 해지하여야 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본 답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경우에 적용되는 내용이며, 또한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립니다.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계약관리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4056-7073)
    • 회사에서 입찰에 제출했던 서류가 허위서류라며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향후 1년간 입찰제한을 가하겠다고 합니다.허위서류라고 지목한 것은, 제안서 서류 제출시 연구원의 실적에 대한 내용인데, 그 내용은 민간기업과 계약하여 수행한 내용인데,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채로 내린 조처입니다.따라서 회사에서는 해당 실적의 민간 계약서를 제출하여 의견을 제출하려 합니다.또 한가지 사유는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했다고 하는 점인데, 저희 사장님이 행정적인 사항은 잘 파악하지 못한채로, 발주기관과 업무협의를 통해 일을 진행하셔서, 해당 업체가 본 용역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었고, 용역이 끝날때까지 문제 삼지 않았는데, 용역이 끝마쳐지고 나서 승인을 얻지 않았다며, 6개월간 입찰제한을 하겠다고 통지를 해 왔습니다.질의하고 하는 내용은 두 가지 입니다.첫째, 발주기관에 행정적으로 하도급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지는 못했지만, 하도급으로 참여하는 업체를 사전에 이미 고지하였고, 해당 업체가 본 용역 업무의 일부을 수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는데, 용역기간이 완료된 후 이것을 문제 삼아 6개월간 입찰제한을 가하는 부정당업자 지정은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부분은 과징금을 적용해도 무방한 내용이 아닌지요?둘째, 입찰참가제한의 범위에 대한 부분입니다. 입찰참가제한이 6개월간 이뤄진다고 하면, 발주하는 용역에 대해 제한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입찰에 부쳐지는 모든 용역에 참가가 제한되는 것입니까? 저희가 000에서 용역을 수행했던 면허 자격은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참여했었는데, 해당 면허와 관련된 사업분야의 용역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기술 면허(구조, 토질및지질, 도로및공항, 조경, 교통 등)들을 상당수 가지고 있는데, 이런 모든 분야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부정당업자)에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27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그 제한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에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의2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부정당업자의 위반행위가 예견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제여건 변화에 기인하는 등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의 계약금액(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말함)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입찰 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의 계약금액(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말함)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질의 1: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6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고 시행령 제76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법 부칙 <법률 제11547호, 2012.12.18> 제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가 2013년 6월 19일 이후 발생한 경우여야 합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
        2. 국내·국외 경제 사정의 악화 등 급격한 경제 여건 변화로 인한 경우
        3. 발주자에 의하여 계약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거나 발주자로부터 받은 자료의 오류 등으로 인한 경우
        4. 공동계약자나 하수급인 등 관련 업체에도 위반행위와 관련한 공동의 책임이 있는 경우

      질의 2: 법인의 경우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은 법인 자체에게 한 것이므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야기한 면허관련 입찰뿐만아니라 법인이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가 제한되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가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 대하여도 적용됩니다. 각 중앙관서의 장(국가재정법 제6조에 정한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7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 해당 제한기간내에는 그 관서에서 집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환경부뿐만 아니라 해당 제한기간동안 모든 중앙관서가 집행하는 입찰에 참가가 제한됩니다.

      또한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정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집행하는 입찰에도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제11항에 따라 제한기간동안 입찰참가가 제한될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는 입찰에도 참가가 제한되는지 여부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이니 이 법률 소관부처인 안전행정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국가재정법 제6조(독립기관 및 중앙관서) ① 이 법에서 "독립기관"이라 함은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한다.
      ②이 법에서 "중앙관서"라 함은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③국회의 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 콘텐츠 분류 : 입찰 및 계약방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000)
    • 부정당제재의 통보서 송달일은 11월 2일 오전 11시경인데..부정당제재는 그 보다 앞선 11월 2일 오전 일찍 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이처럼 통보서가 도착(송달)되기전에 부정당제재가 가능한가요?
    •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 계약에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의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 행하는 행정처분으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하는 때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그 제한기간을 동 제재처분에 대한 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등 동 제재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는 조치가 없는 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7조제3항에 의한 부정당업자제재 통보서상에 명시된 기간입니다. 

      • 콘텐츠 분류 : 정부계약 제도 일반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0000)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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