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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사계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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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본인은 정부 산하기관에 근무하고있습니다. 소속 자회사인 호텔의 수익 증대와 정부의 에너지 절감을 위한 시설인 폐열원(폐수)을 이용한 히트펌프 설치공사 ESCO 전문업체에 발주 완료하였으나, 전체 시스템 중 순환펌프의 용량 부족으로 히트펌프 1대를 가동하지 못하여 당초 목표의 에너지 절감량보다 반감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이에 시공사에 수차례 하자 요청을 하였으나 답변이 없어 하자보증사인 대한설비공제조합에 조치를 요청하였으나 이에대한 답변은 순환펌프 용량을 크게(450 lpm - 1000 lpm)하는 것은 시공사와 협의하여 처리하라는 답변 입니다상기 내용과 같은 경우 공사 하자 여부를 알고자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진단, 설계, 시공을 동일 업체에서 시행하였고, * 순환펌프 용량 부족 현상 원인은 1. 자재 승인 신청시 히트펌프 제작업체가 2차례 상호 변경으로 제작업체를 신뢰할 수 없어 재 선정 요청 하여 현재 설치된 제품 승인 2. 재 승인된 히트펌프의 용량을 확인하지 않고 당초 설계도서대로 시행 3.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였으므로 하자 사항이 아니고 설계하자라 변명 4. 설계하자로 처리하여 줄것을 요청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 관계 회계예규는 국가기관이 일방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

      되는 법규이므로 국가기관이 아닌 발주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는 당해 기관의 자체 회계(계약)규정과 계

      약문서, 「민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3조에 의하여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공사목적

      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는 것인바, 이 경우 하자(瑕疵)란 계약상대자의 시공 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

      생한 하자에 한한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설계하자(설계서 상의 자재문제)로 인한 성능미달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설계서를 발주기관에

      서 작성하여 시공한 경우에는 설계 작성의 책임이 발주기관(또는 설계자)에 있을 것이나,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이라면 그 설계책임은 시공사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

      니다.

      * (추신) 에너지 진단, 설계, 시공을 동일 업체에서 1건의 계약에 의하여 시행하였다면 일괄입찰에 해당합니다.

       일괄입찰의 경우 하자책임은 설계와 시공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www.pps.go.kr :참여·민원-종합민원

      센터-민원상담(Q&A)-계약법규질의】하여 주시거나 ☏ 042)481-7096으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

      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96)
    • "ㅇㅇ 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준공한 후 하자담보책이기간 내에 하자보수 요청이 있어 하자보수를 완료하였으나 하자담보책임기간 경과 후 하자가 발생한 경우 시공자는 하자보수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하자보수책임이 있다면 그 기한은?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2200.04-104-24, 2011.05.13.) 제33조(하자보수) 의 규정에 따라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당해 계약서에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는 것이므로 당해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한 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그 보수책임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본 답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경우에 적용되는 내용이며, 또한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립니다. 지방계약법을 적용하는 계약의 경우 소관부처인 안전행정부에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계약관리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4056-0000)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0조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0조에 따른 '별표1'에 따라 공종구분 및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동법시행규칙 제72조2항에 의거'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의 공사로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즉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건설업종의 업무내용중 구조물등을 해체하는 공사 및 철도·궤도공사(레일용접공사와 콘크리트직결도상 철도·궤도공사를 제외한다).2. 단순암반절취공사, 모래·자갈채취공사등 그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정하는 공사3.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조경공사를 제외한다)질의내용 :국가계약법 제60조1항에 따르면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함에 있어 공사목적물에 대하여 당해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것으로서, 하자보수는 반드시 대상 목적물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도급계약금액중 설계비,공사손해보험료,계약이행보증금,가설사무실,가설울타리,가시설비,공사용가도로,부지 및 장비 임대차비용, 폐기물처리비,운반비등 하자발생우려가 없고 기시행 완료된 공종은 하자보증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입니다.그러나 발주처에서는 위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2조2항에 언급된 구조물 해체공사, 단순암반절취공사, 모래·자갈채취공사, 3천만원미만공사를 제외한 다른 항목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위 72조2항에 언급된 공종은 "~공사<등> 그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정하는 공사"로 표현되어 있으며, 이는 법률상 명시적규정이 아닌 예시적 규정으로서 당해 공종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닐것인 바, 이에 대한 귀 청의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34조 제1항에 따라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하자보수보증금)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에 정한 바에 따라 해당 공사의 준공검사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납부하게 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동규칙 제72조의 규정에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전체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하자보수보증금의 성격이 대법원판례에서 초과손해를 입증하면 그 초과액도 배상받을 수 있는 특수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판시(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0다17810 판결)한 바와 같이 하자가 발생함으로써 발생될 손해를 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므로 전체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콘텐츠 분류 : 계약관리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000)
    •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서 단가계약에 의해 각 기관에 물품을 납품하는 경우 하자보증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 아래의 내용이 궁금합니다.1. 일반적인 물품의 경우 별도로 하자보증금을 수취하지 않고 공사가 포함된 물품의 경우 하자보증금을 수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 보증금을 면제하고 각서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는지요?2. 1항과 같이 보증금 면제 및 각서 대체하는 기준은 어떠한지요?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3조까지에 정한 계약상대자의 하자담보책임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3조 등에 따라 공사계약의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의 경우는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등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한 사항은 계약당사자가 해당 계약문서(계약서, 규격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산출내역서 등)에서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내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21조에 따라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후 1년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물품의 대체납품이나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약상대자는 이러한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납품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통지를 한 후 소정기일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대를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콘텐츠 분류 : 계약관리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000)
    • 저희 현장은 2009년도 조달청 발주공사 최저가낙찰 현장으로 단일공사를 입찰시 수급업체간 토목과 조경으로 분담하여 당사를 공동수급체 대표자로 하고 당사를 토목공사업 100%, 공동도급사를 조경공사업 100%로 분담이행방식 현장으로,질문 : 만일 국가계약법상의 하자담보 책임기간내 조경공사와 관련된 하자발생시 조경공사 시행업체에서 하자보수를 할 수 없을 경우 토목시공업체에 하자보수 책임이 있는지 아니면 발주자(익산청)가 하자보수를 직접 시행하여야 하는지?

    •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동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이하 운용요령이라 합니다) 제7조 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시공, 제조, 용역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하나, 분담이행방식과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분담이행방식 공동계약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운용요령 별첨 2.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4조에 따라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 공사에 하자가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분담이행방식 공동계약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하자담보책임기간중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하자가 발생한 분담부분과 관련이 없는 다른 구성원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부분의 연대보증인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여야 할 것이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담당공무원의 하자보수요구에 불응할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4조 제2항에 따라 해당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의 분담부분의)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하자의 보수를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에 따라 그 하자보수보증금을 그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콘텐츠 분류 : 계약관리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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